금감원, 상장사 등록 감사인 애로사항 청취…"감사품질 최우선" 당부

신하연 2024. 6. 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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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상장사 등록 감사인에 감사품질을 최우선시 하는 외부감사 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12개 상장사 등록 감사인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新)외감법 도입으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 등이 본격화 된 가운데 감사품질을 최우선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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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금융당국이 상장사 등록 감사인에 감사품질을 최우선시 하는 외부감사 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12개 상장사 등록 감사인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新)외감법 도입으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 등이 본격화 된 가운데 감사품질을 최우선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정숙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감사인 독립성 확보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나 품질관리 감리결과 상장사 등록 감사인 규모별로 품질관리 수준에 차이가 여전히 크다고 짚었다.

2022년 감사인 감리결과 감사인 군(君)별 평균 지적건수는 가군 2건, 나군 10.7건, 다군 11건, 라군 11.7건 등으로 나타났다.

윤 위원은 "(신외감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이 일정수준 개선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감사품질은 조금 더 향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기업과 정보이용자들의 냉정한 평가"라며 "제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감리 결과를 보면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구체적인 성과평가 기준이나 성과급 지급시 품질 관련 기여도를 반영하는 절차 운영 등이 미흡한 점이 지적됐다.

계약 전 위험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위험평가과정에서 파악된 위험을 감사절차에 반영하는 절차 운영 등이 미흡한 점, 감사대상 기업의 특성, 감사참여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감사업무를 배정하는 등 업무배정의 절차 운영이 미흡한 점 역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꼽혔다.

용역 제공 없이 특수관계자 등에게 가공급여 또는 기타소득을 부당 지급하거나, 회계사 본인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에 허위 비용을 지급하는 등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통합관리 체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윤 위원은 "등록요건의 핵심은 인사, 자금관리, 내부통제, 품질관리 등 경영 전반에서 통합관리체계를 갖추는 데 있다"면서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의 핵심인 통합관리체계가 확고히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간담회 참석자들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회계법인 규모 등을 고려해 회계법인별 차등화된 제도 시행 등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인 지정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지정제외점수 부과시 회계법인 규모를 고려해 차등 부과해달라는 것이다.

더불어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사례 제시 △품질관리수준 평가시 감사품질과 연관성이나 합리성이 낮은 평가항목 조정 △회계법인 수시보고 항목 정비 등이 건의됐다.

금융감독원은 "회계질서 확립 및 감사품질 제고라는 신외감법 취지는 유지하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 소통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 중 회계법인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적극 수용해 즉시 시행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개선하고 법규개정 필요사항은 '회계품질 종합개선 TF' 등을 통해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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