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사 등록 회계법인, 감사 품질 차이 커…개선 필요"

박은비 기자 2024. 6. 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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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외부감사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상장사 등록 감사인 규모별 품질관리 수준 차이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는 감사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등록 회계법인만 상장사 감사를 허용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품질관리 감리결과 상장사 등록 감사인 규모별 품질관리 수준 차이가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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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들 "차등화된 제도로 부담 완화해야"
금감원 "법규 개정 필요할 경우 TF 통해 추진"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신(新)외부감사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상장사 등록 감사인 규모별 품질관리 수준 차이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는 감사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등록 회계법인만 상장사 감사를 허용하는 제도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회계감독국과 감사인관리실은 이날 오전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12개 상장사 등록 감사인과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와 품질관리평가 등 신외감법 도입으로 새롭게 시행된 제도 이행과정에서 생기는 상장사 등록 감사인 애로·건의사항을 듣기 위한 자리다.

금감원은 품질관리 감리결과 상장사 등록 감사인 규모별 품질관리 수준 차이가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22년 감사인 감리 결과 감사인 군별 평균 지적건수가 가군 2건, 나군 10.7건, 다군 11건, 라군 11.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감사품질을 성과평가에 충실히 반영하지 않거나 파악된 위험을 감사 절차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은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금감원 시각이다. 성과급을 지급할 때 감사품질 관련 기여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간담회에 참석한 회계법인들은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등록요건 유지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 규모 등을 고려해 차등화된 제도 시행으로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이밖에 감사인 등록 요건에 있어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제시, 품질관리수준을 평가할 때 감사품질과 연관성이나 합리성이 낮은 평가항목 조정,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지정제외점수 부과시 회계법인 규모 고려한 차등 부과, 회계법인 수시보고 항목 정비 등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날 청취한 의견을 토대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건 신속히 개선하고 법규 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회계품질 종합개선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논의·추진하기로 했다.

윤정숙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2018년 시행된 신외감법은 우리 회계산업에 격변이라 할 만큼 큰 변화를 가져왔고 과감한 회계 개혁 조치 결과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이 일정 수준 개선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면서도 "아쉽게도 감사품질은 조금 더 향상될 필요가 있다는 게 기업과 정보이용자들의 냉정한 평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도 감사품질 제고라는 대원칙은 흔들리지 않고 고수하되 오늘 제기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걸림돌은 제거하고 필요하면 완급 조절도 하면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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