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76% "관리자라도 사내 메신저 열람 안돼"

김성진 기자 2024. 6. 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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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루트가 직장인 643명을 조사한 결과 75.6%가 "관리자라도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열람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5.3%는 사내 메신저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이들의 52.3%는 사내 메신저 사용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안내받은 것이 없다고 했다.

이들의 86.2%는 사내 메신저가 업무 효율을 높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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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인크루트.


인크루트가 직장인 643명을 조사한 결과 75.6%가 "관리자라도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열람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5.3%는 사내 메신저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해당 응답은 중견기업이 93.5%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기업이 87.5%, 공공기관 86.3%, 중소기업 70.4%, 영세기업 44% 순이었다.

이들의 52.3%는 사내 메신저 사용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안내받은 것이 없다고 했다. 46.5%는 사내 메신저로 사담도 한다고 했다.

이들의 86.2%는 사내 메신저가 업무 효율을 높인다고 답했다. 65.8%는 사내 메신저로 사담을 해도 괜찮다고 봤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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