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상장사 이사 의무, 주주 이익보호로 확대 논의해야"

선한결 2024. 6. 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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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쪼개기 상장 등 전체주주가 아니라 회사나 특정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국내 자본시장의 근본적 문제점으로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가 지적되는 것도 여전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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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법상 회사로만 규정된 이사의 직무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이 원장은 12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 개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쪼개기 상장 등 전체주주가 아니라 회사나 특정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국내 자본시장의 근본적 문제점으로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가 지적되는 것도 여전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다른 국가들도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등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영국과 일본 등은 판례, 연성규범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

이날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로 인해 기업 경영이 제약되지 않도록 경영판단의 원칙을 제도화해야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근 재계를 중심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가 기업 경영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에 따라 (개별 사안이) 배임죄가 적용되는 형사적 이슈로 번져 경영 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한국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경영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하면 기업경영에도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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