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대법서도 이겼다…'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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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와의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영탁의 소속사 어비스컴퍼니 측은 12일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표기 사용금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알렸다.
실제로 예천양조 측은 협상 결렬 이후 영탁의 갑질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영탁 측은 "영탁은 예천양조와의 연이은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광고 계약 종료 이후 불거진 모든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한 끝에 모든 의혹을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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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김다은기자] 트로트 가수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와의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영탁의 소속사 어비스컴퍼니 측은 12일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표기 사용금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알렸다.
관계자는 '디스패치'에 "재판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면서 "포장과 광고에도 표기를 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영탁은 지난 2020년 1월 23일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 출연했다. 노래 '막걸리한잔'을 통해 경연 중간 1위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예천양조는 방송 이후인 1월 28일 '영탁' 명칭의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을 신청했다. 이후 '막걸리한잔' 영상을 유튜브에 무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영탁 측은 무단 사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양측은 합의점으로, 2020년 4월 1년간 모델 출연 계약을 진행했다. 영탁은 '영탁 막걸리' 판매 광고에 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예천양조는 같은 해 7월 특허청에 통보를 받았다.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양측의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예천양조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오다가 이제야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실제로 예천양조 측은 협상 결렬 이후 영탁의 갑질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150억 원에 달하는 모델료와 무상 대리점 운영 요청을 했다고 호소했으나, 허위사실로 징역형을 받았다.
영탁 측은 "영탁은 예천양조와의 연이은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광고 계약 종료 이후 불거진 모든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한 끝에 모든 의혹을 밝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관계자는 "영탁은 앞으로 무대에서 노래하고 다양하게 활동하는 모습으로 찾아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 감사합니다"고 끝인사를 건넸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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