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 지적…"이사의 충실 의무 논의 필요"

황태규 2024. 6. 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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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후진적인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다수 시장 참여자들이 국내 자본시장의 근본적 문제점으로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를 지적해 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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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한국증권학회, 자본시장 선진화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충실의무 확대 시, 한국적 특수성도 감안해야"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후진적인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2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황태규 기자]

12일 여의도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이 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수 시장 참여자들이 국내 자본시장의 근본적 문제점으로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를 지적해 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국가들 또한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 왔다"며 "미국과 영국, 일본 등도 판례나 지침 등을 통해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는 이사의 합리적 판단을 가능케하는 방안이 함께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실의무 확대가 배임죄가 적용되는 형사적 이슈로 번질 경우, 경영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는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사의 합리적 판단에 대한 민형사적 면책이 가능하게 하는 '경영판단 원칙'의 병행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경영판단을 한 경우, 면책받을 수 있는 경영판단 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한다면 기업경영에도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는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주최했으며, 이 원장 외에도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이준서 한국증권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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