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막걸리' 못 쓴다…영탁, 예천양조 상대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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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가 가수 영탁(41·박영탁)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12일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표지 사용금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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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가 가수 영탁(41·박영탁)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12일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표지 사용금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어비스컴퍼니에 따르면 영탁이 지난 2020년 1월23일 TV조선 트로트 오디션 '미스터트롯'에서 노래 '막걸리 한 잔'을 부르고 화제 되자, 예천양조는 그해 1월28일 '영탁' 명칭의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을 신청했다. '막걸리 한 잔' 영상을 유튜브에 무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이후 예천양조는 영탁과 합의점으로 2020년 4월부터 1년간 모델 계약을 맺기로 했다. 하지만 그해 7월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특허청의 통보가 있었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에 출원상표에 대한 승낙 및 막걸리 판매로 인한 수익 분배 등을 협의했으나 2021년 6월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
어비스컴퍼니는 "이 과정에서 예천양조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이후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상품표기 사용금지에 대한 최종 승소로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영탁은 무대에서 노래하고 다양하게 활동하는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예천양조는 지난해 2월 회생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천양조 백모 대표는 "영탁 측에서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원씩 3년간 총 150억원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17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사장 지모씨는 영탁의 어머니를 협박한 혐의로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chuch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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