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 다 갚으면 또 빌려준다

임성원 2024. 6. 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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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평생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었던 소액생계비대출의 횟수 제한이 사라진다.

원리금을 전액 갚은 이용자는 최저 연 9.4% 금리로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3월 선보인 소액생계비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연 15.9% 금리)을 당일 빌려주는 정책서민금융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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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대출 횟수 제한 삭제
저신용·취약차주 금융애로 완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상담센터 직원과 소통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오는 9월부터 평생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었던 소액생계비대출의 횟수 제한이 사라진다. 원리금을 전액 갚은 이용자는 최저 연 9.4% 금리로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12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소액생계비대출 1주년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3월 선보인 소액생계비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연 15.9% 금리)을 당일 빌려주는 정책서민금융 제도다.

그동안 정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도를 이용할 기회를 주기 위해 1인당 생애 한 번으로 대출 횟수를 제한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들의 경우 다시 대출을 받을 수있는 기회를 달라는 의견이 많아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대출 시 금리 부담을 덜어준다.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는 기본 연 15.9%다. 여기에 금융교육 이수·성실상환 등에 따라 최저 9.4%까지 낮아진다. 다시 대출을 받을 때는 이전 대출에 적용한 최종금리를 그대로 적용한다.

오는 4분기부터는 대출 이용자에 대한 채무조정도 지원한다. 서금원은 연체 등으로 만기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향후 이자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10% 등 원리금 일부 납부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제도를 검토 중이다.

하반기 중 연체자에 대한 상환능력 제고 차원에서 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자활 지원을 강화하고, 신용·부채 컨설팅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출시 후, 지난달 말까지 총 18만2655명에게 140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소액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상대적으로 소액인 5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79.9%, 주거비·의료비 교육비 등 자금용처를 증빙해 50만원을 초과해 대출받은 사람이 20.1%였다.

또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92.7%),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32.8%). 2030대(43.6%)가 이용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직업별로는 일용직, 무직, 학생, 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69.1%)이 근로소득자(21.8%)나 사업소득자(9.1%)보다 많이 이용했다.

다만,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취약계층을 중점 지원하는 소액생계비대출 제도의 특성상 연체율은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해 9월 8.0%에서 지난해 말 11.7%, 올해 3월 15.5%, 지난달 20.8%로 치솟았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저신용층을 비롯해 일용직,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같이 민간 금융회사에서는 대출이 어려운 분들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서민층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지원하는 기능을 더욱 강화하며, 금융-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분들의 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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