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만원 급전’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하면 재대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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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후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은 앞으로 이 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재대출을 받을 경우엔 이전 대출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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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생애 1회→횟수제한 폐지
재대출 시 금리 인하…최저 9.4%
최대 5년 만기 연장 조건 완화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후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은 앞으로 이 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재대출을 받을 경우엔 이전 대출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은 생애 1번만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이 가능했으나, 오는 9월부터는 원리금(원금+이자)을 전액 상환한 차주에 한해 횟수 제한 없이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재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는 최저 9.4%(이전 대출 최종 금리)로 낮아진다.
지난해 3월 정부가 출시한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 평점이 하위 20%이고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급전을 빌려주는 제도다. 다른 정책 금융 상품과 달리 현재 금융사에 연체 중인 대출이 있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처음에는 50만원까지 빌려주고,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50만원을 더 빌려준다. 하지만 병원비·학자금 등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증명하면 처음부터 100만원을 빌려준다. 금리는 연 15.9%지만, 온라인 금융교육을 이수(0.5%포인트)하고 이자를 잘 갚으면(6%포인트) 연 9.4%까지 낮아진다.
금융위는 또 올해 4분기 중 성실 상환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도 강화한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최장 5년까지 만기 연장이 가능한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차주라도 이자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원리금 일부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만기 연장을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연체 중이 아니고 ▲누적 연체일수가 60일 이하이며 ▲금융회사 연체자의 경우 채무조정 상담을 받은 자에 한해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는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부채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해 부채 관리를 지원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와 복지제도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달 말까지 18만2655명에 총 1403억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사람의 79.9%는 50만원 이하의 소액을 빌렸으며, 92.7%가 개인 신용 평점이 하위 10%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 평점이 하위 10%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은 물론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리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43.6%를 차지했다.
금융위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지난 1년간 운영한 결과 저신용 취약 차주 다수에게 소액의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금리와 경기 둔화 여파로 연체율은 지속 상승하는 추세라고 했다.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9월 8%, 12월 11.7%에서 지난달 말 기준 20.8%로 급등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소액생계비대출은 대출을 연체 중인 자, 저소득·저신용자 등 상환 능력이 취약한 차주를 지원하므로 연체율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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