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키 크는 주사’ 성장호르몬제제 과대광고 집중 점검

강민성 2024. 6. 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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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장호르몬제제에 대한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 합동감시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 측은 "성장호르몬제제는 터너증후군, 성장호르몬 결핍 및 저신장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시중에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불필요한 처방·사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성장호르몬제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취급 의료기관·약국 등의 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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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장호르몬제제에 대한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 합동감시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 측은 "성장호르몬제제는 터너증후군, 성장호르몬 결핍 및 저신장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시중에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불필요한 처방·사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성장호르몬제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취급 의료기관·약국 등의 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중광고가 제한되는 전문의약품을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해 광고하는 경우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과대·거짓 광고하는 경우이다.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약국, 필요시 도매상 또는 제약업체에 대해 행정지도, 행정처분 등 조치에 나선다. 또 식약처는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 의무화가 지난해 3월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인체 미적용 소독제 등 제조 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GMP 적합판정을 받지 않고 인체 미적용 소독제 등을 제조해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GMP 준수 여부 등이며,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인증)를 받기 위한 시험검사 등을 목적으로 수입요건을 면제받아 수입된 의료기기가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차원의 점검을 실시한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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