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진 성장호르몬제제 과대광고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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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불필요한 처방·사용이 늘어나는 성장호르몬제제에 대한 의료기관 등의 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준수가 의무화된 인체 미적용 소독제와 시험용으로 수입된 의료기기 관리 등 올 2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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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불필요한 처방·사용이 늘어나는 성장호르몬제제에 대한 의료기관 등의 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준수가 의무화된 인체 미적용 소독제와 시험용으로 수입된 의료기기 관리 등 올 2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에 나선다.
성장호르몬제제는 터너증후군, 성장호르몬 결핍 및 저신장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인데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불필요한 처방·사용이 늘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성장호르몬제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취급 의료기관·약국 등의 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중광고가 제한되는 전문의약품을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해 광고하는 경우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과대·거짓 광고하는 경우이다.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약국, 필요시 도매상 또는 제약업체에 대해 행정지도,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 의무화가 지난해 3월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인체 미적용 소독제 등 제조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GMP 적합판정을 받지 않고 인체 미적용 소독제 등을 제조·판매했는지 여부 △GMP 준수 여부 등이며,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행정처분 등이 뒤따를 방침이다.
이밖에 식약처는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인증)을 받기 위한 시험검사 등을 목적으로 수입요건을 면제받아 수입된 의료기기가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험검사용 의료기기 불법 유통 여부 △시험검사 미의뢰 업체 보관 제품 반송 또는 폐기 조치 여부 등이며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행정처분도 내려질 계획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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