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구하다 죽었냐”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의원직 유지할까?

강승우 2024. 6. 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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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유예’ 가까스로 직 유지
오는 8월 항소심 첫 재판 예정

“시체팔이 족속들”, “나라 구하다 죽었냐”는 등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비하한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심 판결 후 11개월 만에 예정됐다.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김 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지역 정가의 관심사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2023년 8월 31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항소 이후 재판이 지연되는 사이 시의원 임기를 절반가량 채우면서 항소심 재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8월22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지난해 9월19일 1심 선고 후 11개월 만이다.

김 시의원은 2022년 1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팔이 족속들”,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 등 막말을 적은 여러 글을 올려 239명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았던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은 김 시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준 점, 공인 자격으로 게시한 글들이 퍼지는 파급력이 컸을 것이라는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꾸짖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2023년 3월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는 인정되지만 선고를 미룬 뒤 유예일로부터 문제없이 2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해주는 판결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가 검찰의 벌금형 구형보다는 양형이 높은 징역형을 선택했지만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김 시의원이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돼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는 성명을 내고 “2년이 지나면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는 것처럼 되돌아갈 수 있게 면죄부를 준 법원의 결정은 다시 한번 유가족에게 상처를 줬다”며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한 충분한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도 성명을 내고 “법이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닌, 만 명에게만 관대한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의회 내 김미나 의원실이 닫혀 있다. 연합뉴스
경남본부는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지만, 법률서비스가 용이한 사회적 지도층, 권력층, 부유층들에게는 관대하다”며 “위법이 명확함에도 사회적 관용을 이유로 선고를 유예한다는 것은 이중삼중 특혜”라고 꼬집었다.

경남본부는 “김 의원이 반성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반성을 했는지 묻고 싶다. 사과한다면서 조롱하고,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또 한 번 당사자들을 폄훼한 것이 무슨 사과이냐”며 “재판부는 사과로 읽혔다면 우리의 문해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했으면 응당 처벌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김미나는 공인으로서 적절치 않은 인물이며, 이번 판결은 상식에 반하고 법치에 어긋난 사회와 시대 요구에 불응한 판결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1심 재판에서 “반성하다”며 선처를 호소하던 김 시의원이 판결 후 정말 반성하는지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정황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돼 논란이 일었다.

김 시의원은 수백명이 있는 단체채팅방에 민주당 인사를 비하하는 글을 올렸던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지인과의 카카오톡 내용을 복붙(복사 붙여넣기)한 것일 뿐 직접 쓴 글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반성’이 1심에서 받아들여져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김 시의원의 이중적 행보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게 이번 항소심의 최대 관전 포인트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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