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주안 10구역 아파트’ 부실시공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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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의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5일 사용 승인이 내려진 주안 10구역 아파트(미추홀구 주안동 1545-2번지) 단지의 경우, 지하주차장의 일부 시설물이 설계도면보다 낮게 시공돼 문제가 됐다.
이뿐만 아니라, 스포츠동아는 지난달 30일 미추홀구에 주안동 주안 10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미추홀구 주안동 1545-2번지) 아파트 공사 사용 승인 전 시공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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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부실 관리와 시공업체 부실시공이 결합된 문제
지난 5일 사용 승인이 내려진 주안 10구역 아파트(미추홀구 주안동 1545-2번지) 단지의 경우, 지하주차장의 일부 시설물이 설계도면보다 낮게 시공돼 문제가 됐다.
12일 스포츠동아 취재결과 인천 미추홀구 주안 10구역 아파트(미추홀구 주안동 1545-2번지) 단지 지하주차장 일부 시설이 설계도면보다 낮게 시공돼 주차장법과 주택건설기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차량 추돌 사고 위험을 야기하고 입주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문제이다.
이 현장은 주안 10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미추홀구 주안동 1545-2번지)으로 지하 1층 2,7m, 지하 2층 2.3m로 시공계획을 세워 미추홀구에 착공승인을 받았다
문제는 미추홀구가 주택 재개발 사업의 시공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해 설계도면 준수 여부, 시공 자재 및 기술 기준 충족 여부 등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했다. 해당 문제는 행정 당국의 부실 관리와 시공업체의 부실시공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지하주차장은 화재 발생 시 대피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 현재 입주가 한창인 단지이지만, 이미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구 관계자는 “주차장법에 따라 사용 승인을 내줬고 미흡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안 10구역 아파트 조합과 시공사에 보완조치를 지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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