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내고 적게 보상' 농작물 재해보험, 현실화 급하다

송창헌 기자 2024. 6. 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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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보험금은 많이 내고 보상은 적게 받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지적을 받아온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 개정에 발벗고 나섰다.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올 여름에도 농작물 피해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보고, 보험이 경영 안전망으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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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정부에 불합리한 보험 약관 개정 건의키로
"농작물 재해는 농업인 과실 아닌 불가항 천재지변"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보험금은 많이 내고 보상은 적게 받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지적을 받아온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 개정에 발벗고 나섰다.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올 여름에도 농작물 피해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보고, 보험이 경영 안전망으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지난 2020년, 5년 중 수확량의 최젓값을 제외하는 기존 안에서 '모든 값'을 적용토록 하는 등 보험 가입 금액 산출 방식을 변경했다.

또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4종의 경우 적과 전에 발생한 재해보상 기준을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한 반면 할증률은 2021년 30%에서 50%로 상향했다.

보험료는 많이 내고 보험금은 적게 받는 구조여서 개선을 요구하는 농업인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실제 정부 개정안의 경우 벼를 1ha 재배하는 농가가 피해율 50%, 자기부담 비율 20%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보험가입(보장) 금액은 수확량 기준으로 개정 전(956만 원)보다 36만7000원이 적은 920만원 수준이다.

보험료는 할증률 상향으로 개정 전보다 5만2000원 많은 52만7000원을 내는 반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개정 전보다 11만원 적은 276만원으로 줄었다.

배도 보험료는 104만 원 증가한 1587만원인 반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개정 전보다 982만원 적은 1489만원이다.

전남도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농업인 과실이 아닌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임에도 할증률을 높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 일선 시·군과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 실효성 있는 운영 개선안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귀리 보험가입 수확량 상향(10a당 416㎏) ▲시설작물 지급기준 완화(30%) ▲노지 표고버섯, 수국(화훼) 보험가입 품목 추가 ▲일조량 감소에 대한 농업재해 인정 기준 마련(25% 감소 시 재해조사 실시) 등이다.

또 기존에 건의했던 ▲보장 금액 산출기준 개선(직전 5개년 수확량 중 최젓값 제외) ▲보험료 할증률 완화(30%) ▲과수 4종 적과 전 보상수준 상향(80%) ▲자기부담율 인하(15%) ▲병충해 보장범위 확대(양파 노균병, 보리·밀 붉은곰팡이병, 복숭아 탄저병, 배 검은별무늬병 등) 등도 재차 개선을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상기후로 올 상반기에만 일조량 감소, 저온, 집중 호우 등 농작물 재해가 잇따랐는데도 보험제도가 비현실적이어서 농가의 어려움이 많다"며 "농업인 경영 안정과 식량안보를 지키고 일상화·대형화된 재해에 대응하도록 재해보험을 현실에 맞게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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