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재명, 대통령돼도 집행유예 이상 땐 직 상실?...허망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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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을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허망한 기대와 예상"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12일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결코 현실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직을 상실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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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을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허망한 기대와 예상"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12일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결코 현실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직을 상실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치와 상식, 사법부 독립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나 기대할 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 대표 본인과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각들을 보라"며 "이미 영장 판사까지 골라서 지정하겠다는 특검법을 제출한 민주당이다. 판사 선출제까지 운운하고 있고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완전히 발밑에 꿇리려 하고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그런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까지 하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 고개 조아리지 않는 소신 법관을 탄압하고 찍어내기 시작할 것"이라며 "검찰, 공수처, 그것으로도 모자라면 특검. 거기에 국정조사에 탄핵소추로 집요하게 괴롭히고 굴복시킬 것이 뻔하다. 이미 민주당은 법관 탄핵소추를 헌정사 최초로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고 했다.
또 "그뿐이겠느냐"며 "법원조직법까지 손대서 대법관을 대폭 늘리고, 대법원을 정치 판사들로 가득 채워서 최종심을 모조리 비틀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도심과 거리는 '이재명 무죄', '판사 탄핵'을 외치는 폭력 시위꾼으로 무법천지가 될 것이고 민노총(민주노총)이 장악한 선동 언론까지 가세해 24시간 가짜뉴스를 생중계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것이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미리 보여주는, 대한민국 법치 잔혹사의 예고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 해석 논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헌법은 탄핵 소추와 탄핵 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 소추와 형사 소송을 용어상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대권을 쥐게 되더라도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여기서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직을 상실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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