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野간사 김현 "'방송 3법' 당론 발의…방통위 국정조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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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 3법'에 대해 "내일 개최될 정책의총에서 보고하고 당론으로 발의해서 회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저희가 21대 국회에서 방송 3법을 처리했는데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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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 3법'에 대해 "내일 개최될 정책의총에서 보고하고 당론으로 발의해서 회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저희가 21대 국회에서 방송 3법을 처리했는데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송 3법의 경우 현업에 종사하는 언론시민단체 쪽하고 야7당이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다"며 "그래서 방송 3법의 큰 수정은 없고 대략 법이 시행이 되면 공표를 즉시 시행하는 조항을 신설,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왜냐하면 KBS나 MBC 등 공영방송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사진들을 쫓아내거나 변경시켜서 지배구조를 바꿔서 임기가 보장된 사장을 용산의 입맛에 맞춰서 선출하는 잘못된 관행들을 없애기 위해 (임기 보장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공영방송을 훼손했던 각종의 불법·탈법의 행위들을 보고 국민들이 심판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안에서도 (방송 3법 처리에) 동조할 것"이라면서도 "만약에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저희가 역할과 노력을 더 기울여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번째는 헌법하고 별개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탈법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BS 박민 사장 체제가 들어서며 벌어진 보도 통제와 프로그램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경영진의 문제점, 방문진에 대해 해임하고 2인 체제에서 부당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 탈법행위를 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 TBS 교통방송이 지금 재정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고 조례를 폐지해서 폐국의 위기가 있는데 2024년 12월 16일까지 방통위에서 허가증을, 주파수를 내준 부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국정감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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