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식] 지방토지수용위 온라인 이의신청 가능

김경태 2024. 6. 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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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홈페이지(www.gg.go.kr/localcomm)를 개설해 온라인으로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수용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최근 3년간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인원은 2만2천574명이며, 이 중 24.8%인 5천612명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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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경기도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홈페이지(www.gg.go.kr/localcomm)를 개설해 온라인으로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가 수용되는 도민이 이의가 있을 경우 등기 우편이나 도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이의신청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수용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최근 3년간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인원은 2만2천574명이며, 이 중 24.8%인 5천612명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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