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여고생 멍투성이 사망…'학대살해죄' 신도 구속 기소

유영규 기자 2024. 6. 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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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A(55·여)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거쳐 A 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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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여고생 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신도

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신도에게 검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A(55·여)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거쳐 A 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습니다.

검찰은 "A 씨는 미성년자 여학생을 장기간 교회에 감금한 뒤 결박하는 방법 등으로 학대했다"며 "학대로 생명이 위독해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B(17) 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학대에 가담한 교회 합창단장(52·여)과 단원(41·여)도 같은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경찰 조사에서 "B 양이 평소 자해를 해서 막으려고 했다"면서도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B 양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쯤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구속 송치된 공범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A 씨와 공범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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