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살인' 최윤종, 오늘 2심 선고…검찰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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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4-3부는 오늘 낮 2시 20분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생태공원 주변 등산로에서 주먹에 철제 너클을 낀 채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3분가량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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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12일) 내려집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는 오늘 낮 2시 20분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생태공원 주변 등산로에서 주먹에 철제 너클을 낀 채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3분가량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 숨졌습니다.
올 초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최윤종 측은 선고 하루 만에 "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또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2심에서도 검찰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따라가 살해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였다"며 재차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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