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상법상 주주이익 확대 논의 필요, 면책조항도 필요"

김남석 2024. 6. 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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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참여자들도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국내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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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기업지배구조 세미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대한 면책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축사에서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과 주주친화적 기업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그러나 쪼개기 상장과 같이 회사나 특정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시장 참여자들도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국내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가 배임죄 등 형사적 이슈로 번져 경영 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는 한국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경영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한다면 기업경영에도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우진 서울대 교수와 나현승 고려대 교수,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도입, 기업지배구조 개선방향 등 주주권 강화 관련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김중혁 고려대 교수, 김춘 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 변준호 안다자산운용 대표, 정은정 금융감독원 법무실 국장 등 학계와 업계, 당국 담당자간 패널토론이 진행됐다.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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