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이사가 합리적 판단했다면 민·형사 면책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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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경영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 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한다면 기업경영에도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를 주제로 열린 정책세미나 축사를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가 배임죄가 적용되는 형사적 이슈로 번짐으로써 경영 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는 한국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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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경영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 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한다면 기업경영에도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를 주제로 열린 정책세미나 축사를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가 배임죄가 적용되는 형사적 이슈로 번짐으로써 경영 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는 한국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법령상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이사·지배주주에 의한 주주가치 훼손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 설명이다.
이 원장은 “정부는 주주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왔지만, 쪼개기 상장과 같이 전체주주가 아닌 회사나 특정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개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금감원 법무실 정은정 국장도 참여했다. 정 국장은 “이사의 주주 보호의무가 부정되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상법 개정 등을 통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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