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예천양조 분쟁 최종 승소 “아티스트 권리 지켰다”

정하은 2024. 6. 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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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이 예천양조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 측은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표지 사용금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라고 밝혔다.

영탁 측은 지난해 7월 예천양조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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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 사진 |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ul.com


[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가수 영탁이 예천양조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 측은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표지 사용금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라고 밝혔다.

어비스컴퍼니는 “앞서 영탁은 지난 2020년 1월 23일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인 ‘미스터트롯’에서 노래 ‘막걸리한잔’을 통해 경연 중간 1위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이에 예천양조는 방송 이후인 1월 28일 ‘영탁’ 명칭의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을 신청했고, 이후 ‘막걸리한잔’ 영상을 유튜브에 무단으로 활용했습니다. 무단 사용 이의 제기 후 합의점으로 2020년 4월 1년간 모델 출연 계약을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다 같은 해 7월 특허청은 예천양조에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 소속사 측은 “이 과정에서 예천양조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이후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상품표기 사용금지에 대한 최종 승소로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그해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으나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예천양조 백 모 대표 등은 계약 협상 과정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론 등에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영탁 측은 지난해 7월 예천양조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하거나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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