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계열사 특혜인가?"…공정위, 카카오엔터 부당지원 조사

박혜진 2024. 6. 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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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카카오엔터는 음원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카카오엔터 측은 "유통 수수료는 아티스트 계약마다 다르다"고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빅플래닛메이드'는 지난 3월 카카오엔터가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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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박혜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부과 의혹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공정위가 지난 10일 카카오엔터에 조사관을 파견했다. 기업집단감시국 공시점검과 소속으로, 대기업부당지원행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미 노트북 및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카카오엔터는 음원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본다.

공정위 관계자는 11일 '디스패치'에 "계열사에 유통 수수료를 우대해 줬다면 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셈"이라며 "조사 중인 사안이라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카카오엔터 측은 "유통 수수료는 아티스트 계약마다 다르다"고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매출, 기간, 조건(선급금) 등 밸류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 "SM이 계열사라서 특혜를 받은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빅플래닛메이드'는 지난 3월 카카오엔터가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을 요구하고, 관계사에는 5~6% 정도로 우대해 준다는 것.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카카오엔터의 부당 지원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카카오엔터 측은 당시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첸백시 측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문제를 재차 지적했다. 이성수 SM CAO가 "카카오엔터를 통해 음원 수수료율 5.5%를 적용하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SM 측은 "첸백시 측이 유통사와 협상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였다"면서 "당사가 다른 유통사의 유통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일축했다.

<사진=송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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