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패스트트랙 330일→75일 초단축…'시행령 정치' 방지법 추진

김경민 기자 2024. 6. 1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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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거나, 정부 시행령을 사전에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0일 국회법 개정안 4개를 각각 대표발의했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총리령·부령 등의 입법예고 전 국회 소관 상임위 제출을 의무로 신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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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법 개정안 4개 발의…상임위 여야합의 안돼도 개회
국회 본회의.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거나, 정부 시행령을 사전에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0일 국회법 개정안 4개를 각각 대표발의했다.

먼저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한을 상임위 60일, 법제사법위원회 15일로 줄였다. 본회의에 부의된 후 첫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 이내,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는다. 본회의에 상정될 때까지 최장 330일이 걸리는 셈이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총리령·부령 등의 입법예고 전 국회 소관 상임위 제출을 의무로 신설하도록 했다. 시행령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땐 상임위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수정·변경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장은 처리 계획과 결과를 지체없이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했다.

김한규 의원은 총선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단이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로 냈다. 현행 국회의장단 임기는 2년이다.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상임위원이 상임위 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체회의 일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석하지 않을 때 해당 상임위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땐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 보고하고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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