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에 "학교 떠나실 수도" 문자…대법 "보복협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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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중인 동료 교수에게 보복성 문자를 보냈더라도 구체적인 해악이 명시돼야 처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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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분쟁 중인 동료 교수에게 보복성 문자를 보냈더라도 구체적인 해악이 명시돼야 처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
대학교수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동료 교수인 B씨에게 "저도 인간관계를 정리하려 한다. 정든 학교를 떠나게 되실 수 있다. 제게 한 만큼 갚아드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B씨를 포함한 동료 교수들에게 부동산 사업가를 소개하며 투자를 알선했다. 그러나 개발이 실패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비화했다.
B씨 등은 사업가를 고소하면서 A씨의 엄벌을 주장했고, A씨는 이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3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보복협박)으로 문자를 보낸 것으로 봤다. 실제로 A씨의 문자 이후 사업가는 이틀 뒤 대학에 B씨 연구비 횡령 등 비리를 제보했다.
1심은 A씨의 보복협박 등 혐의를 무죄로 봤으나 2심 법원은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어떤 법익에 어떤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며 2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학 내 지위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피고인의 뜻이 암시됐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문자메시지 발송 이후 피해자 관련 제보(사업가의 제보)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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