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메신저 열람, 된다? 안된다?…직장인에 물어보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은 사내 메신저 무단 열람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직장인 643명을 대상으로 '사내 메신저 사용 여부와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5.6%는 관리자라도 사내 메신저를 봐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내 메신저를 사용하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회사가 사내 메신저 사용과 관련한 규정을 안내하느냐'고 묻자 '그렇다'는 응답은 47.7%에 그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열람엔 반대…75.6% “관리자라도 봐선 안 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은 사내 메신저 무단 열람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 메신저를 사용한다고 답한 직장인은 응답자 전체의 75.3%에 달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영세기업 44% △중소기업 70.4% △중견기업 93.5% △대기업 87.5% △공공기관 86.3%에서 사내 메신저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사내 메신저가 업무 효율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86.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사내 메신저를 사용하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회사가 사내 메신저 사용과 관련한 규정을 안내하느냐’고 묻자 ‘그렇다’는 응답은 47.7%에 그쳤다. 나머지 52.3%는 ‘규정을 안내받은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일부 사내 메신저에는 관리자가 직원들의 메신저를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런 기능에 대해 응답자의 50.8%는 ‘알았다’고 답했다. 반면 49.2%의 응답자는 ‘몰랐다’고 했다.
사내 메신저를 업무 목적으로만 이용하는 응답자는 53.5%로 나타났다. 반면 ‘업무는 물론 사담도 나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46.5%였다.
김경은 (gold@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반값 임대…아이 낳을 용기 북돋웠다
- 사라진 예비신랑, 범인은 약혼녀를 짝사랑한 남자였나 [그해 오늘]
- “군인인데요” 도시락 480개 주문하고 ‘노쇼’…알고보니 ‘사칭’
- “천재적 재능으로 국위선양”…‘음주 사망사고’ DJ, 선처 호소한 이유
- 헬로비너스 유아라, 암 투병 고백… "긴급 수술 받아" [전문]
- '신태용호' 인도네시아, 월드컵 3차 예선 통과...한국과 같은 조 될까
- 손흥민이 중국 향해 펼쳐 보인 손가락 3개, 무슨 뜻?
- “물에 사람이 떠있어요”…해변서 숨진채 발견된 50대 여성
- 삼바·셀트리온 취업 1번지…1학년부터 '대학원 수준 실험'
- [단독]라면·빵은 '기본' 대체유·고추장까지…'가루쌀 시대' 본격 개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