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메신저 열람, 된다? 안된다?…직장인에 물어보니

김경은 2024. 6. 1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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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은 사내 메신저 무단 열람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직장인 643명을 대상으로 '사내 메신저 사용 여부와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5.6%는 관리자라도 사내 메신저를 봐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내 메신저를 사용하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회사가 사내 메신저 사용과 관련한 규정을 안내하느냐'고 묻자 '그렇다'는 응답은 47.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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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86.2% “사내 메신저, 업무 효율에 도움”
열람엔 반대…75.6% “관리자라도 봐선 안 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은 사내 메신저 무단 열람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직장인 643명을 대상으로 ‘사내 메신저 사용 여부와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5.6%는 관리자라도 사내 메신저를 봐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내 메신저를 사용한다고 답한 직장인은 응답자 전체의 75.3%에 달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영세기업 44% △중소기업 70.4% △중견기업 93.5% △대기업 87.5% △공공기관 86.3%에서 사내 메신저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사내 메신저가 업무 효율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86.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사내 메신저를 사용하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회사가 사내 메신저 사용과 관련한 규정을 안내하느냐’고 묻자 ‘그렇다’는 응답은 47.7%에 그쳤다. 나머지 52.3%는 ‘규정을 안내받은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일부 사내 메신저에는 관리자가 직원들의 메신저를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런 기능에 대해 응답자의 50.8%는 ‘알았다’고 답했다. 반면 49.2%의 응답자는 ‘몰랐다’고 했다.

사내 메신저를 업무 목적으로만 이용하는 응답자는 53.5%로 나타났다. 반면 ‘업무는 물론 사담도 나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46.5%였다.

(사진=인크루트)

김경은 (gol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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