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76% "관리자라도 사내 메신저 열람 안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내 메신저는 사내 의사소통의 대부분을 담당한다.
최근 사용자의 사내 메신저 열람에 대해 찬반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 75.6%는 회사 측의 사내 메신저 열람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크루트는 6월 7~10일까지 직장인 643명을 대상으로 '사내 메신저 사용 여부와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사내 메신저를 사용한다고 답한 직장인은 응답자 전체의 75.3%에 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내 메신저는 사내 의사소통의 대부분을 담당한다. 최근 사용자의 사내 메신저 열람에 대해 찬반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 75.6%는 회사 측의 사내 메신저 열람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크루트는 6월 7~10일까지 직장인 643명을 대상으로 '사내 메신저 사용 여부와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사내 메신저를 사용한다고 답한 직장인은 응답자 전체의 75.3%에 달했다.
이를 재직 중인 기업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영세기업' 44%, '중소기업' 70.4%, '중견기업' 93.5%, '대기업' 87.5%, '공공기관' 86.3%가 '사내 메신저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사내 메신저를 사용한다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회사가 사내 메신저 사용과 관련한 규정을 안내하느냐'고 물었다. 응답자의 47.7%는 '규정을 안내한다', 52.3%는 '규정을 안내받은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일부 사내 메신저에는 관리자가 직원들의 메신저를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러한 기능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50.8%가 '알고 있다', 49.2%가 '몰랐다'고 답해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사내 메신저를 사용한다는 응답자들에게 '사내 메신저를 업무 목적으로만 이용하는지' 물었다. 53.5%가 '그렇다(업무 이외의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업무는 물론 사담도 나눈다)'는 응답자는 46.5%였다.
'사내 메신저가 업무 효율 향상에 도움을 주는지 묻는 질문에는 86.2%의 응답자가 '도움을 준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내용을 회사 관리자가 볼 수 있는 기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75.6%가 '반대한다(관리자라도 사내 메신저를 봐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또한 사내 메신저에서 직원끼리 사담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65.8%가 '사담도 나눌 수 있다'고 응답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Copyright © 한경비즈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