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안, 이의 있다···왜 하필 지금인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12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 규정’을 두는 내용 등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전날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총선에서 승리했다고 자만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총선 민주당의 정당 득표율은 17개 광역시도 중 한 곳도 1위를 하지 못했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데, 민주당 지지율도 30%대에 고착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어 “(국민은)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도 경고를 보냈다”면서 당헌·당규 개정을 우려하는 세 가지 이유를 밝혔다. 그는 “첫째, 국회직 선출에 당원 20% 반영은 과유불급”이라며 “당원 중심 정당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국민정당, 원내정당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또 “둘째,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예외 조항은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왜 하필 지금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아울러 “셋째, 귀책 사유로 인한 무공천 약속을 폐기하는 것은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낮추는 것”이라며 “보수는 부패해도 살아남지만, 진보는 도덕성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그 누구의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민주당’이 돼야 한다.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민주당 당무위원으로 이날 당무위원회 참석 대상이지만, 경기도의회 정례회 출석 때문에 참석할 수 없어 미리 의견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지난 10일 의결한 개정안대로라면 이 대표가 당 대표를 연임한 뒤 대선에 출마하려 할 때 사퇴 시한을 연장해 지방선거까지 지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모바일·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반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진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지만 그대로 반영됐다. 당규 개정안은 이날 당무위 의결,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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