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풍선에 박살난 車 유리…보험 적용 된다

김소연 2024. 6. 12.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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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보낸 오물풍선으로 파손된 자동차에 대한 자차보험 처리가 진행 중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오물풍선으로 자동차 앞 유리가 박살 난 사안에 대해 차주인 A씨가 평소 자동차보험금을 납부하던 B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처리 신청을 했고, 수리비 약 53만원 중 자기부담금으로 20만원을 냈고, 33만원은 B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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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사진은 풍선이 떨어져 박살 난 승용차 앞유리창의 모습/사진=경기남부경찰청

북한에서 보낸 오물풍선으로 파손된 자동차에 대한 자차보험 처리가 진행 중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오물풍선으로 자동차 앞 유리가 박살 난 사안에 대해 차주인 A씨가 평소 자동차보험금을 납부하던 B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처리 신청을 했고, 수리비 약 53만원 중 자기부담금으로 20만원을 냈고, 33만원은 B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됐다.

또한 B보험사는 오물풍선을 낙하물로 처리해서, A씨의 내년 보험금에 대해 할증하지 않고, 1년 할인 유예 처리를 하기로 했다.

A씨의 차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자택 앞에 주차 중 오물풍선이 떨어져 앞 유리가 박살 났다. A씨가 신청한 자차보험은 상대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통상적으로 수리비의 20%는 자기 부담이다. 자기부담금은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C씨도 지난 9일 서울 동대문구에 주차해둔 차로 오물풍선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됐다는 자차보험 처리 신청을 했고, 현재 공업사에 입고돼 수리가 진행 중이다. C씨 역시 일정 부분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보험사에서 나머지 금액을 수리비로 지불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표준약관에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손해나 상해의 경우 보상하지 않게 돼 있지만, 손해보험업계는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상품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정부에서도 북한에서 살포한 오물풍선으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되 법령 개정 전이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기로 했다. 피해가 발생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 발생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를 본 시민은 담당 부처로 신고 접수 후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사진, 수리 비용 증빙을 위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북한이 전날 아침까지 네 차례에 걸쳐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은 모두 1600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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