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명'도 당대표 사퇴 예외규정 반대…'이재명 맞춤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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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사퇴시한' 예외규정 신설 추진이 더불어민주당을 흔들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내에서조차 명분이 없고 의견 수렴도 부족했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12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 사퇴시한에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17일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되면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규정은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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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반발에도 강행 예상…17일 중앙위 의결 시 확정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규정 신설 추진이 더불어민주당을 흔들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내에서조차 명분이 없고 의견 수렴도 부족했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일각에선 당내 분란으로 비화될 가능성까지 우려한다.
12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 사퇴시한에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전국단위 선거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려고 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이재명 대표의 연임 후 지방선거까지 치른 뒤 사퇴할 수 있는 '이재명 맞춤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행대로라면 오는 8월 선출되는 당대표는 2026년 6월 제9회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3월에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당헌당규 개정이 이뤄지면 이 대표는 2026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까지 마친 후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 대표는 직접 해당 개정을 추진하지 말자는 의견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은 무리하게 강행해선 안 된다며 이 대표와 비슷한 견해를 냈다고 전해진다.
다만 당 지도부 일부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전국단위 선거일정 등' 문구를 삭제한 절충안을 내며 사실상 원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이 절충안은 최고위 문턱을 넘었지만 당내에선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원조 친명계 의원인 김영진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충분한 의사수렴이 없이 급하고 과하게 의결이 됐다"며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대표 1년 전 사퇴는) 당권·대권을 분리하고, 공정한 대선을 위해 누구에게나 기회의 균등을 주는 기본적인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민주당은 지난 십수 년 간 한 번도 (해당 조항을) 고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친명계이자 원로인 박지원 의원은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말란 말이 있다"며 "이 대표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당헌·당규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86그룹 대표주자인 우상호 전 의원도 지난 10일 "이 대표가 연임도 됐고 그때 가서 지방선거가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나왔을 때 당내 합의를 통해서 고치면 되는데 미리 고쳐서 왜 오해를 받냐"며 "약간 일 처리가 서투르다"고 비판했다.
당내 우려와 반발에도 최고위에서 당헌 개정안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는 17일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되면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규정은 확정될 예정이다.
친문계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한 인터뷰에서 "굳이 안 해도 될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재명 대표도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추진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꼬집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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