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풍선에 車유리 박살, 보험은?…전쟁 아냐 '보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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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져 박살 난 승용차 앞유리창의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연합뉴스)]
북한에서 보낸 오물풍선에 자동차 유리가 박살 난 사례에 대한 첫 보험사 보상 처리가 이뤄졌습니다.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표준약관에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손해나 상해의 경우 보상하지 않게 돼 있지만, 오물풍선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A 씨의 자택 앞에 주차한 자동차에 오물풍선이 떨어지면서 앞 유리가 깨졌습니다.
A 씨는 이에 자동차보험을 든 B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처리 신청을 했습니다. 자차보험은 상대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합니다.
보험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자차보험은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최저 20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A 씨의 경우 수리비 약 53만 원 중 자기 부담금으로 20만 원을 냈고, 33만 원은 B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B보험사는 오물풍선을 낙하물로 처리해서, A 씨의 내년 보험금에 대해 할증하지 않고, 1년 할인 유예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B보험사 관계자는 "원래대로라면 무사고인 경우 보험료가 떨어져야 하는데 작년과 똑같은 보험료를 내되 할인은 안 되는 것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보험사에도 지난 9일 서울 동대문구에 주차돼 있던 D 씨 차량의 유리가 오물풍선으로 파손됐다는 자차보험 처리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이 차량은 현재 공업사에 입고돼 수리가 진행 중입니다. D씨도 일정 부분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손해보험업계는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상품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은 모두 1천600개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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