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풍선 사회재난 인정하나… 보험사 "실손·차 보험 보상 가능"

신유진 기자 2024. 6. 12.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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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서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오물풍선으로 파손된 차량이나 시설물의 보험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으나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보험을 적용·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1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주요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외 실손의료보험·상해보험에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보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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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물풍선 피해 시민 대상으로 실비 보상 접수
사진은 지난 6월2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풍선은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떨어져 앞유리창이 박살 났다. 기사와 사진은 무관함. /사진=뉴스1(독자제공)

# A씨는 서울시 동대문구에 출몰한 북한 오물풍선으로 자동차 뒷유리가 파손됐다. A씨는 가입한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담보)를 통해 자동차 수리를 진행 중이다. 자동차 수리 비용 견적은 50만원, A씨가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금은 20만원이다.

전국 곳곳에서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오물풍선으로 파손된 차량이나 시설물의 보험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으나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보험을 적용·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1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주요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외 실손의료보험·상해보험에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보상하고 있다.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은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급여·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표준약관 제4조제5호). 오물풍선은 전쟁 등 보상하기 어려운 면책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진단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전쟁 등 면책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이 된다"며 "손해보험사 대부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물풍선으로 인해 한두 건 정도 접수가 됐다"며 "차량 피해를 받은 가입자는 자차담보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

오물풍선 피해로 보험 보상을 받을 경우 손해보험 상품에 따라 보상 부분이 다르다. 자동차가 오물풍선에 파손돼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 만약 오물풍선에 맞아 다쳐 상해를 입으면 실손의료보험이나 상해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오물풍선 피해 해결책, 현재로선 개인보험 처리가 최선


정부는 북한 오물풍선 피해가 늘어나면서 공적보험으로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북한 오물풍선의 피해 보상은 개인보험으로 처리하는 실정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피해 시민 지원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규정해야 보장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시민의 생명·신체가 다쳤을 경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가입한 공적 보험이다. 보험료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인명사고는 보장하지만 자동차 등 대물 피해는 보장 범위에서 빠져 재산 피해는 고스란히 가입자가 떠안아야 한다.

지난 9일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 오물풍선에 따른 기물 파손 등 피해를 시민들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사회재난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시는 행안부에 "오물풍선 추락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상 사회재난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인명 피해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공문을 보낸 이틀 후인 지난 11일 시는 북한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본 시민을 대상으로 실비 보상 및 피해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피해 내용 확인 뒤 서울시 자체 예비비로 실비 보상을 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시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자 지자체가 행동에 먼저 나섰다"며 "북한 오물풍선이 보험 소비자 개인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닌 만큼 국가가 적극 피해를 보상하면 보험사의 보상 규모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오물 풍선 관련 10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시민 피해 사례는 테라스 천장 유리 파손 등 6건이다.

시민들은 시 민방위담당관에게 전화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다. 피해 내용을 확인하려면 현장 사실과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적정 금액을 산정한 뒤 실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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