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차고 다니면 든든"…이웃에게 흉기 휘두르며 협박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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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특수협박,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신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신 씨는 2023년 7월 24일 오후 2시10분쯤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던 30대 남성 A 씨에게 총길이 40㎝가량의 회칼을 위아래로 흔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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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선 "칼 들고 다니면 경찰이 권총 들고 다니는 느낌"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특수협박,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신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신 씨는 2023년 7월 24일 오후 2시10분쯤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던 30대 남성 A 씨에게 총길이 40㎝가량의 회칼을 위아래로 흔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신 씨는 며칠 전 엘리베이터에서 본 칼갈이 홍보 게시물이 생각나 칼을 칼집에 넣고 갈러 가는 도중 피해자를 만나 칼 가는 곳을 물어봤을 뿐, 협박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칼을 꺼낸 건 A 씨가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 씨가 A 씨의 뒤에 서서 욕설하며 "오늘 안 되겠네" 등 말을 한 점, A 씨에게 칼을 가는 곳이 어딘지를 물어보며 그를 위아래로 훑어본 점 등을 볼 때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울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매년 한 차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칼을 갈아주긴 하지만 해당 행사가 한 달 전에 일어나 마무리된 점을 고려하면 칼을 갈 목적으로 이를 소지한 채 외출했다곤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건 발생 몇 주 전 두 차례 칼을 들고 외출하며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닌 사실도 혐의 입증에 주요하게 작용했다. 신 씨는 당시 수사기관에 "칼을 들고 다니면 경찰이 권총을 들고 다니는 느낌", "칼을 들고 있으면 아무도 나를 못 건드릴 것 같아 든든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신 씨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도 자기 잘못을 전가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도 "신 씨가 종전에 폭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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