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대통령 차남, '불법 총기 소유 혐의' 유죄 평결

김민욱 wook@mbc.co.kr 2024. 6. 12.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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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현지시간 11일 불법 총기 소유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AP통신 등은 헌터 바이든 재판의 배심원단이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개인 성명을 내고 "저는 대통령이지만 또한 아버지이기도 하다"면서 "이번 재판의 결과를 수용하며 헌터가 항소를 고려하는 동안 사법적 절차를 계속해서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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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제공: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현지시간 11일 불법 총기 소유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AP통신 등은 헌터 바이든 재판의 배심원단이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이 마약을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구매해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현직 대통령 자녀가 형사 기소돼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헌터 바이든이 기소된 혐의는 최고 25년의 징역형과 75만달러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폭력적 상황에 연루되지 않은 초범이 심각한 수준의 징역형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 후 형량 선고는 통상 120일 뒤에 이뤄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대선을 한 달 앞둔 10월 초에 형량 선고가 나올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개인 성명을 내고 "저는 대통령이지만 또한 아버지이기도 하다"면서 "이번 재판의 결과를 수용하며 헌터가 항소를 고려하는 동안 사법적 절차를 계속해서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총기규제 옹호 시민단체 행사에 참석해 공격용 소총 판매금지 추진 방침 등을 재확인했다.

김민욱 기자(woo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06925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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