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61% 이자에 나체사진 유포···불법사채 무효소송 지원

신중섭 기자 2024. 6. 1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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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부터 약 3개월간 7회에 걸쳐 30~70만 원씩 총 290만 원을 차용했는데 14~28일의 기간 동안 총 584만 원을 상환해 이자율이 782%에서 4461%에 달했다.

특히 이 불법 사채업자는 A씨가 대출기간 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자 채권추심에 활용할 목적으로 확보한 A씨의 상의 탈의 사진과 전신 나체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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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검경·법률구조공단 공조
피해자 8명 대상 2차 소송 무료지원
[서울경제]

#A씨는 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급전을 빌렸다. 2022년 11월부터 약 3개월간 7회에 걸쳐 30~70만 원씩 총 290만 원을 차용했는데 14~28일의 기간 동안 총 584만 원을 상환해 이자율이 782%에서 4461%에 달했다. 특히 이 불법 사채업자는 A씨가 대출기간 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자 채권추심에 활용할 목적으로 확보한 A씨의 상의 탈의 사진과 전신 나체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사채업자는 실제 본인의 SNS 계정에 A씨의 나체사진을 게시한 뒤 이를 캡처한 사진을 A씨 및 A씨의 친구, 가족, 지인 등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등 불법촬영물을 유포했다.

#B씨 역시 불법대부업자로부터 약 한달여간 5회에 걸쳐 30~80만 원씩 총 230만 원을 빌렸는데 21~84일의 상환 기간 동안 총 476만 원을 갚아 이자율이 556~1796%에 달했다. 마찬가지로 제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자 사채업자들은 대출 당시 제공한 지인 연락처를 통해 지인들에게 폭언·협박 등을 했다. ‘나체사진을 보내면 상환 기한을 연장해주고 나체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지인 등에게 협박하겠다’는 말에 여 상체가 노출된 사진을 보냈고 ‘돈을 갚지 않으면 자녀 학교에 나체 사진을 뿌리겠다’는 협박을 받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검찰·경찰, 법률구조공단과 공조해 이같은 불법대부계약 피해자 8명에 대해 2차 무효 소송 지원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채업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연 556∼4461%에 달하는 초고액 이자를 요구하거나 성착취 등 불법추심을 일삼았다. 또한 협박을 통한 차명계좌 제공 요구와 범죄 활용, 피해자 가족 사진의 성매매전단지 합성·배포 협박 등 악질적인 피해사례도 있었다.

검경의 협조를 받아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 3명은 즉시 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5명도 법률구조공단의 공익소송 절차에 따라 신속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찰, 경찰, 공단과의 적극적 공조로 피해사례 확보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무효소송 지원을 위해 기소·수사 완료 건 중심의 피해사례 발굴(검경), 피해자 면담 및 소송 희망자 파악(금감원), 소송 절차의 신속한 진행(법률구조공단) 등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 여부 우선 확인(서민금융진흥원) △거래 상대방의 합법적인 등록업체 여부 확인 △대출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시 대출상담 즉시 중단 등 소비자 유의사항·대응요령도 공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첫 무효사례를 이끌어내기 위해 향후 소송 과정에 적극 지원·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검찰·경찰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피해구제지원을지속 강화해 나가고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근절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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