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터 바이든 '유죄' 평결···美대선 주자 모두 사법리스크

워싱턴=윤홍우 특파원 2024. 6. 12.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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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11일(현지시간) 불법 총기 소유 혐의 등 3건의 중범죄와 관련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헌터의 이번 유죄 평결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 혐의로 뉴욕 맨해튼 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지 불과 몇 주 만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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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신화 연합뉴스
[서울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11일(현지시간) 불법 총기 소유 혐의 등 3건의 중범죄와 관련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자녀가 유죄 평결을 받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전략에 먹구름이 드리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헌터 바이든 재판의 배심원단은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와 질(영부인)은 헌터를 사랑하고 항상 지지할 것”이라면서도 “사건의 결과를 받아들이며 사법 절차를 계속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헌터는 2018년 10월 자신이 마약을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구매·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헌터는 수년간 코카인에 중독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총기 구입시 작성하는 서류에 ‘불법 약물에 중독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고 적었고 이와 관련해 2건의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았다.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형사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는 유죄 평결에 대해 "미국에서는 누구도 법 위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헌터의 형량 선고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으며 통상 평결 120일 뒤에 이뤄진다고 이번 재판을 담당한 메리엘렌 노레이카 연방 판사가 밝혔다. 헌터가 기소된 혐의는 최고 25년의 징역형과 75만달러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으나, 폭력적 상황에 연루되지 않은 초범이 심각한 수준의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뉴욕타임즈(NYT)는 전했다.

헌터의 이번 유죄 평결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 혐의로 뉴욕 맨해튼 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지 불과 몇 주 만에 나왔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부패한 트럼프'와 차별화를 시도하던 바이든 캠프의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헌터 바이든이 유죄를 받더라도 사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구나 헌터는 오는 9월 로스앤젤레스(LA)에서 탈세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이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다 직접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총기 불법 소유 재판과 달리 탈세 혐의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던 때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영입돼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윤홍우 특파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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