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지 150만㏊ 유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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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농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이 농지 거래 활성화를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농지규제 완화발(發) 입법이 줄을 이을 모양새다.
농지에 설치한 영농형 태양광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늘리는 영농형 태양광 입법 역시 국회 제1당인 야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해 '농지법'을 개정하든, 특별법을 제정하든 거리낄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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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농지 유지 ‘식량안보’ 마지노선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농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이 농지 거래 활성화를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농지규제 완화발(發) 입법이 줄을 이을 모양새다. 이미 4월 총선에서 여야 모두 농업과 농촌의 활력소로 ‘농지카드’를 내보인 터라 ‘소유’는 물론 ‘이용 증진’에 방점을 둔 입법 흐름이 대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흐름에는 농정당국도 적극적이다. 3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말과 체험 영농인을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의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불법 논란의 6평 ‘농막’이 양지로 나오는 것이다. 여기다 농정당국의 농업진흥지역 내 3㏊ 이하 ‘자투리’ 농지 정비도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지원을 약속해 시행은 시간문제다. 농지에 설치한 영농형 태양광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늘리는 영농형 태양광 입법 역시 국회 제1당인 야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해 ‘농지법’을 개정하든, 특별법을 제정하든 거리낄 게 없다.
농지를 활용해 농업과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지 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는 좋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논란으로 ‘농지법’이 개정돼 농업진흥지역 농지 소유가 제한되면서 농지 거래가 위축돼 고령농의 재산권 행사가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법 시행 2년 만에 이를 다시 풀어 원위치 하자는 입법은 ‘정책의 지속성’과 ‘입법의 안정성’ 차원에서 적지 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농정당국은 2022년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농지의 연평균 감소율을 1.2%에서 0.5%대로 낮춰 2021년 약 155만㏊의 농지를 2027년에도 150만㏊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정비될 자투리 농지 2만1000㏊에다 매년 1%(1만5000㏊)를 웃도는 농지전용면적만 감안해도 농지 150만㏊선 사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니 농업계 안팎에서 “식량생산 근간인 농지를 줄이면서 무슨 식량안보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농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은 ‘거래활성화’만이 아닌 농지의 이용 증진 활성화를 통한 ‘농지가치 증대’도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농지관리 기본방침’에 구속력 있는 농지보전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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