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농업 재해위험 지원체계 강화방안

관리자 2024. 6. 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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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태풍·홍수·가뭄·저온피해·우박 등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손실을 자동적으로 신속하게 보상하는 미국의 '보완적농업재해지원제도(SADA)' 등과 같이 재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농가 및 비보험작물 농가를 대상으로 재해 발생 시 일정 한도 내에서 손실을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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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태풍·홍수·가뭄·저온피해·우박 등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재해 대부분은 개별 농가가 방지하기 어렵고 재해가 발생하면 농가 스스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재해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의 두 축으로 정부는 ‘농업재해보상’과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농업재해보상은 농약대·대파대·입식비·시설비 등의 일부를 보조와 융자 방식으로 지원하며, 재해 등급 구간별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재해 지원 수준이 낮고 농작물 수량 감소분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며 농가가 복구비의 상당 부분을 자부담하거나 융자를 통해 조달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재해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취득한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는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가 보험료를 내고 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수 피해를 자기 선택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70여개 작목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의 60∼90%를 보장하고 있으며, 대다수 품목에 대해 모든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위험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한 농지에 다양한 품목을 재배해 재해보험 최소 가입 규모에 미달하는 소규모 농가는 보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런 만큼 두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농업 재해위험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농업재해보상과 농작물재해보험 연계성을 강화해 재해 보상의 정책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 ‘긴급구호프로그램(ERP)’을 참고해볼 수 있다. ERP 지원금 수혜 농가는 추후 2년간 60% 보장 수준 이상의 작물보험에 가입하거나, 기초보험 성격의 보험인 ‘대재해 보험(CAT)’ 보장 수준인 50% 보장 수준 이상의 ‘비보험작물재해지원 프로그램(NAP)’에 가입해야 한다. ERP의 지원금은 기존에 농가가 선택한 작물보험과 NAP의 보장 수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가령 CAT 보장 수준 50%를 선택한 농가는 75%, 80% 이상을 선택한 농가는 95%의 보장 수준이 적용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재해 보상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보험 가입 촉진 역할을 하도록 하는 한편, 대규모 재해 발생으로 농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해보험의 보장 수준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둘째, 장기적으로 재해보험 대상 외의 비보험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피해를 보상해 재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재해보험 대상 이외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한 피해 수입 일부 보상을 위해서 미국의 NAP 같은 제도의 도입을 장기적 과제로 설정하고 필요한 자료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셋째, 재해보험과 재해대책이 대응하지 못하는 소규모 농가에 대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손실을 자동적으로 신속하게 보상하는 미국의 ‘보완적농업재해지원제도(SADA)’ 등과 같이 재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농가 및 비보험작물 농가를 대상으로 재해 발생 시 일정 한도 내에서 손실을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

김영준 강원대 원예·농업자원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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