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차남 ‘총기 불법 소유’ 혐의 유죄 평결…‘차남 리스크’ 발목 잡나

이민경 2024. 6. 12.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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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불법 총기 소유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 배심원단은 헌터 바이든의 총기 불법 소지와 관련한 3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평결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일 헌터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대통령 권한으로 사면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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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불법 총기 소유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법원의 결정으로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에 ‘차남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 배심원단은 헌터 바이든의 총기 불법 소지와 관련한 3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평결했다. AP통신은 평결 직후 “헌터는 정면을 응시했고, 별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헌터는 2018년 10월 델라웨어주의 한 총기상점에서 총기를 불법적으로 구매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헌터가 마약 중독 이력이 있지만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11일간 불법으로 총기를 소유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그는 총기를 구매하며 연방서류에 마약을 투약하지 않고 있다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는 헌터가 마약을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겼다며 기소했다.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 자녀가 형사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터가 기소된 혐의는 최고 25년의 징역형과 75만달러(약 10억3575만원)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미국 언론은 폭력적 상황에 연루되지 않은 초범이 심각한 수준의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봤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일 헌터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대통령 권한으로 사면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ABC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아들 헌터의 재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인정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헌터의 사면 가능성을 제외하겠냐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밝혔다.

이번 평결은 바이든 대통령의 라이벌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 추문 입막음 돈’ 관련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 또한 ‘차남 리스크’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터는 바이든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으로 꼽힌다.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전처 닐리아 여사 사이에서 태어난 헌터는 3살 때 교통사고로 어머니와 여동생을 잃었다. 성인이 된 후에는 술과 마약에 빠져 군에서 불명예 전역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나는 대통령이지만 아버지이기도 하다. 아들을 사랑하고, 오늘날 아들이 자랑스럽다”며 “우리 가족은 많은 일을 겪어왔고, 앞으로도 우리 가족을 위해 사랑과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고 아들 헌터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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