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무역위, 예비판결서 “휴젤, 균주 절취 아냐”

김호석 2024. 6. 1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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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휴젤은 11일 메디톡스측이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관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예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휴젤은 “ITC 행정법 판사로부터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는 예비 심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2022년 3월 휴젤 및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제소했다. 이날 공시로 휴젤의 주가는 전일대비 2만9000원(+13.62%) 상승한 24만2000원으로 마감됐다.

한편 메디톡스는 ITC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판결에 대해 큰 유감을 표하며 위원회에 즉각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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