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출신 안병하 치안감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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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향한 발포명령을 거부한 양양출신의 고(故) 안병하(사진)치안감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안 치안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강제 연행과 불법 구금, 폭행,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강제 해직됐다"며 "본인과 그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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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향한 발포명령을 거부한 양양출신의 고(故) 안병하(사진)치안감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용호 부장판사)는 안 치안감의 배우자와 자녀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2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 치안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강제 연행과 불법 구금, 폭행,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강제 해직됐다”며 “본인과 그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안 치안감 본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억5000만원을 산정하고 상속 비율에 따라 유가족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본인이 아닌 가족이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 치안감은 1980년 5월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지시를 거부해 시민의 생명과 경찰의 명예를 지켰다. 유혈 진압을 거부한 안 치안감은 신군부로부터 고문을 당하고 후유증과 질병에 시달리다가 숨졌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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