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도교육청 특별법 3차 개정 특례 11건 중 5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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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반영할 특례 11건 가운데 6건이 교육부의 수용 또는 수정 수용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11건의 특례 모두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필요하기에 교육부가 수용하지 않은 특례에 대해서도 설득 논리를 개발해 추후 재반영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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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용 5건 연구용역 진행 보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반영할 특례 11건 가운데 6건이 교육부의 수용 또는 수정 수용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11건의 특례 모두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필요하기에 교육부가 수용하지 않은 특례에 대해서도 설득 논리를 개발해 추후 재반영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도교육청은 특자도 출범 1주년을 맞아 11일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수용 의견을 얻어낸 특례는 11건 중 △소규모학교 협동교육과정 운영 △직업계고 특수분야학과 산학겸임교사 단독수업권 △교육 자치조직권 △소규모학교 급식 운영 △자율학교 교육과정 권한 확보 등 5개다. ‘글로벌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특례의 경우에는 수정 수용된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제주형 국제학교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외국교육기관법 특례를 통해 국제학교 설립을 노력 중이다. 도민들이 국제학교 설립을 희망하고 있어 우회해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 밝혔다.
교육부가 수용하지 않은 △초·중 통합학교 운영 △강원형 교육지원학교 운영 △교육부 총액인건비 관리 배제 △보통교부금 추가 확보 △교사 정원 증원 특례의 경우 타 시도와의 형평성, 좋지 못한 국가 재정 상황, 권한을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 등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정책 연구 용역 등을 진행해 설득 논리를 보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와는 별개로 세종·제주·전북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견 제출권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자체감사권 확보 등 2개 특례 역시도 4개 지역 의원 발의 등을 통해 반영에 성공하겠다는 구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계속해서 교육부를 비롯해 여러 기관을 두드리고 있다”면서 “해당 특례들은 각 지자체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4개 교육청이 자구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4개 시도교육청은 오는 20일 세종에서 만나 협의할 예정이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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