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약품 처방하기 전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이문석 2024. 6. 11. 23:36
앞으로 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 성분 함유 약품을 처방하기에 앞서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와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펜타닐 성분 알약이나 패치의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반드시 지난 1년간 투약내역을 조회한 다음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처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식약처는 최근 오남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 펜타닐 성분 약제를 시작으로, 앞으로 다른 의료용 마약류 대상 성분과 품목까지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약내역 확인 대상 펜타닐 성분 함유 의료용 마약류는 나르코설하정, 액틱구강정, 앱스트랄설하정, 펜타칸설하정, 펜토라박칼정,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명문펜타닐패취, 펜타덤패취, 펜타듀르패취, 펜타릭스패취 등 9개사, 39개 품목입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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