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칭하며 지인에 수갑 채웠다가…합의금 내 실형 피한 남성

노기섭 기자 2024. 6. 1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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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계 형사 행세를 하면서 시민에게 수갑을 채우기까지 한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한옥형 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경찰제복장비법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38)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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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공문서위조 등 혐의 30대 남성에 징역 10개월·집유 2년
서울남부지법 전경. 연합뉴스

강력계 형사 행세를 하면서 시민에게 수갑을 채우기까지 한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한옥형 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경찰제복장비법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38)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초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 컴퓨터에서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무원증 1개를 위조했다. 자신의 증명사진과 이름을 넣은 뒤 일련번호, 소속, 직위 및 직급 등을 허위로 입력했다. 그리고 경찰청장 명의 직인 모양 파일을 넣어 공무원증을 출력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 휴게실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을 강력계 경찰로 소개한 뒤 공무원증을 보여줬다. 이후 소지하고 있던 수갑을 피해자의 손목에 채웠다.

한 판사는 "경찰공무원증을 위조·행사해 경찰관을 사칭하고 수갑까지 사용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를 본 사람이 존재한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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