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불참하면 세비 하루당 10% 삭감…‘일하는 국회법’ 발의

임정환 기자 2024. 6. 1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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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노동 무임금, 상시 국회 원칙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을 대표 발의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 보좌직원 및 의원수당법과 국회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특히 국회 보좌직원 및 의원수당법 개정안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담아 국회의원이 청가(請暇), 장관직 수행, 당대표 직무 수행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세비를 불참일수 1일당 10%씩 삭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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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점휴업 상태 계속될 경우 국민 고통 가중될 우려”
황정아 민주당 의원. 황정아 의원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노동 무임금, 상시 국회 원칙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을 대표 발의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 보좌직원 및 의원수당법과 국회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특히 국회 보좌직원 및 의원수당법 개정안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담아 국회의원이 청가(請暇), 장관직 수행, 당대표 직무 수행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세비를 불참일수 1일당 10%씩 삭감하도록 했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임위에 불출석한 위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사 간 개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에게 개회 권한을 부여해 회의가 일부 정당의 보이콧으로 파행될 수 없도록 했다. 또 매월 국회를 열도록 해 상시 국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보이콧하며 아무런 제재 없이 법에 명시된 회의를 불참하고 있다"며 "국회 개점휴업 상태가 계속될 경우 국민의 고통만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 의원은 "국민이 대통령 부부를 지키라고 혈세로 세비를 주는 게 아니다. 중대한 현안이 첩첩산중인데 국민의힘의 몽니에 국회를 멈춰 세울 순 없다"며 "4·10 총선의 민심은 윤석열 정권의 불통과 독주를 저지하고 민생·개혁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자당 몫으로 해야 22대 국회 구성 협상이 가능하다며 민주당의 상임위 구성안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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