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 유죄 받아도 당대표 유지’ 길 텄다...‘이재명 일극체제’ 굳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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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를 공고히 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곧 마무리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당대표 임기 조정뿐 아니라 이 대표 연임을 염두에 둔 여러가지 장치가 포함돼 있다.
당규 개정안은 12일 당무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방침이다.
국회의장 경선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은 이 대표와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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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는 당윤리심판원이 판단
귀책사유 보궐 무공천도 폐지
조국혁신당 반사익 차단 포석
국회의장 경선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은 이 대표와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전 사퇴 시한은 ‘대선일 1년 전’인데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시 당무위 의결로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원내대표·국회의장 후보 선출시 권리당원의 유효 투표를 20% 추가 반영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 뿐 아니라 이 대표가 밖으로는 ‘재판 리스크’, 안으로는 ‘비명계 리스크’를 차단하면서 당권을 공고히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정안에서는 부패 연루자의 징계 여부를 판단할 때 기소나 최종심 등 사법 절차가 아니라 당내 윤리심판원의 조사 결과 등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기존 당헌에서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에 대해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소된 당직자가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원 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기소된 당직자에 대한 직무 정지 조항과 최종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당원권 제제 조항이 삭제됐다. 재판 결과에 따라 자동적으로 징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당내 윤리심판원의 판단을 거쳐 징계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한 야권 관계자는 “여러 재판을 앞둔 이 대표가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더라도 징계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라면서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아도 당 대표직을 유지하고 싶은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징계는 정당 내 윤리삼판원의 직권조사로도 판단할 수 있다’며 ‘정치의 사법화를 막기 위해 마련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장경태 당헌당규 개정 TF 단장은 “저희가 사법기관도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당헌당규는 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당내 경선에서 본인의 얻은 득표수의 25%를 감산하는 ‘경선 불복 경력자’를 ‘공천 불복 경력자’로 바꾸는 것도 포함됐다. 당의 전략공천에 불복했던 후보자에게 패널티를 주겠다는 것이다.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두고 정지작업을 하는 모양새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 대표만을 위해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며 “마음 속으로 (대선 출마 뜻을)품고 있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선 공정하지 않게 보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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