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소송 노쇼' 권경애 손해배상 소송 패소..."5천만 원 지급"
[앵커]
학교폭력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가 자신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졌습니다.
유족 측은 재판 내내 벽을 향해 말하는 것 같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권 변호사는 사과 한마디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박 모 양 유족을 대리하며 재판에 연이어 불출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재판에서 졌고, 7년을 이어온 소송을 어이없게 끝맺게 된 박 양 어머니 이기철 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권 변호사가 당시 속해 있던 법무법인과 함께 이 씨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성실히 재판에 임했다고 해도, 소송에서 이겼을 개연성이 낮다며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건 승패를 떠나 다퉈볼 기회 자체를 잃게 된 것이 유족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을 거라며 위자료 5천만 원은 인정했습니다.
다른 법무법인 구성원에 대해선 연대책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한 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사이 소송비용 대부분을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판결 이후 이 씨는 재판 내내 재판부가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않았고, 권 변호사 역시 사과는커녕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기철 / 故 박 모 양 어머니 :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얘기도 판사가 한 거 같은데.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실낱같은 기대는 조금은 있었나 봐요. 너무 실망이 큽니다.]
또,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그래도 부족하면 상고해 대법원에서 다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성실 의무 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직 1년 징계 처분을 받았던 권 변호사에게 YTN은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이나영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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