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최동원-한상현 '폭력 공방'...결국 정쟁으로 치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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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과 국민의힘 남성 의원 간 물리적 '폭력 공방'이 쌍방 고소에 이어 여야 정쟁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류경완·손덕상·유형준 경남도의원은 지난 10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최근 같은당 한상현 의원과 국민의힘 최동원 의원 사이 발생한 물리적 폭력 공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11일 경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의원과 국민의힘 최동원 의원의 폭력 공방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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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경상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과 국민의힘 남성 의원 간 물리적 '폭력 공방'이 쌍방 고소에 이어 여야 정쟁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류경완·손덕상·유형준 경남도의원은 지난 10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최근 같은당 한상현 의원과 국민의힘 최동원 의원 사이 발생한 물리적 폭력 공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건 당사자인 한상현 의원이 빠진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어떤 경우라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의장단을 향해서는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그러면서 "김진부 의장은 이번 사태의 진상과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유감을 표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진상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6명의 도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의원들 기자회견에 유감을 표한다"면 "경찰조사, 도의회 윤리특위에서 잘잘못이 결정될 때까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5자 회의를 조율해 지난달 24일 개최하기로 합의해 놓고 한상현 의원이 앞서 20일 유튜브 방송과 도의원 및 기자들에게 전화를 하고 기자회견과 동시에 경찰에 고소를 함으로써 내부적인 일을 확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의회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을 언론 플레이와 경찰에 고소를 함으로써 도의회의 위상이 실추되고 소통을 단절 시킨 행위는 심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파장이 확산되자 일각에선 도의회는 물론 의장단에 대한 비판이 거세진다.
64명의 도의원이 소속된 경남 정치 1번지인 도의회 수준이 한심하다며 이들에게 주어지는 세비와 의정활동비가 아깝다는 말까지 나온다.
특히 의장단에게는 사태를 키웠다는 비난이 쇄도한다. 얼마든지 의회 자체내에서 봉합할 수 있었는데 의장단이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면서 정쟁으로까지 확대된 책임이 있다는 것에 따른 것이다.
한편 11일 경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의원과 국민의힘 최동원 의원의 폭력 공방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도의회 특위에서 사건 당사자인 한 의원과 최 의원을 불러 비공개 1차 회의를 열어 두 의원에게 의견 개진 및 소명 기회를 주고 이번 사안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후 일정을 잡아 윤리 위반 여부를 재심사하기로 하고 1시간여만에 회의를 마쳤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달 21일 최 의원을 상해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소했다.
한 의원은 최 의원이 제22대 총선 직후인 지난 4월 17일 하동 케이블카 현장답사 당시 같은 상임위 소속인 최 의원이 자신의 팔을 비틀어 인대가 늘어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전라도 어투를 이용해 특정 지역과 정당을 비하했다"며 "조롱을 그만해 달라 요청했으나 비하와 조롱이 계속됐고 급기야 내 팔을 잡아 비틀었다"고 했다.
이에 최 의원은 한 의원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한 의원을 무고·모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17일 13년의 나이 차이가 나는 어린 동료의원에 아무 잘못도 없이 맞을래, 맞는다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고 심지어 때리려는 위협을 당했는데도 폭행 가해자로 몰렸다"고 반박했다.
경남도의원 64명 중 60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며, 4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창원=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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