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대표발의...22대 국회 '1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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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11일 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우주항공청의 소재지와 그 주변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박대출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특별법안은 '우주항공청'의 주변 지역인 진주와 사천 지역 일대를 우주항공복합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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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11일 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우주항공청의 소재지와 그 주변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지난달 29일 21대 국회가 마감하면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특별법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까지 발송하며 열의를 보였지만 끝내 무산됐다.
이날 박대출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특별법안은 '우주항공청'의 주변 지역인 진주와 사천 지역 일대를 우주항공복합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 내용을 담았다. 법안에는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성격을 자족도시·교육도시·국내외 우수연구인력 및 관련 기업유치·정주 여건을 두루 갖춘 복합 도시로 조성하는 안이 주요 골자다.
또 예정 지역과 주변 지역에 대한 기본 계획과 개발 계획 등의 수립, 도로, 철도 등 각종 기반 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도 규정했다.
이밖에 우주항공복합도시 내 인재 양성을 위해 우주항공캠퍼스 조성 등 교육기관 지정,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 등의 지원, 산학연협력 촉진,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및 국세·지방세 감면 등의 내용도 담았다.
박대출 의원은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과 아울러 특별회계 설치와 각종 세제 지원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부수법안 4건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27일 우주항공청이 개청, 진주·사천이 우주항공 대표 도시로 성장할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며 "22대 국회에서는 특별법 통과를 반드시 관철 시켜 진주·사천이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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