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野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 후폭풍...여야, 당헌·당규 개정 속도

YTN 2024. 6. 1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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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박원석 前 정의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항상 우울한 정치 얘기하다가 축구가 이겨서요. 그나마 기분 좋게 지금 포커스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야권이 단독으로 11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상임위는 이미 가동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일단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발언 먼저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또 방송3법 등도 조속히 처리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마음만 먹으면 일사천리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 된 거죠?

[박원석]

그렇습니다. 지금 법사위, 과방위 같은 핵심 상임위 위원장직을 확보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말씀하셨던 채 상병 특검법이나 또 방송3법이나 속도전을 펴고자 한다면 며칠 만에라도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당이 만약에 법사위를 상임직을 가졌다면 사실은 거기서 법안이 막히는 경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 21대 국회 후반기가 그랬었고 아마 21대 국회 후반기의 경험 때문에 더더욱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직을 예전의 관례와는 다르게 다수당으로서 결코 내려놓을 수 없다 이런 당론을 결정했던 것 같아요.

[앵커]

패스트트랙으로 하더라도 한 60일 정도 걸렸으니까요.

[박원석]

그렇죠. 그 단계가 축소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곤혹스러운 것은 마땅한 대응책이 없습니다. 이게 여야가 그동안에 관례상으로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관례상으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당이 맡도록 그렇게 원 구성 협상을 해 왔었는데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짐으로써 그런 관례와는 다르게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사실 마땅한 대응책이 없습니다.

지금 11개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선출했는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직마저도 내일모레까지 시한을 두고 만약 응하지 않으면 단독 선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그러면 18개 상임위를 다 민주당이 가져가는 상황인데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한 번 그랬었습니다. 당시에 논란이 일어서 1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다시 상임위를 배분했는데 그때하고 차이점은 당시에는 민주당이 여당이었습니다.

행정 권력에 이어서 입법 권력까지 다 독식한다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 입법 권력의 일부를 야당한테 돌려줬지만 지금은 야당입니다. 그런데다가 여당인 국민의힘이 무작정 민주당이 한번 다 가져가서 책임져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국정운영을. 여러 가지로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거다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응책이 없어서요. 그래서 지금 전면 보이콧, 의사결정 전면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엄경영]

그 말씀 이전에 민주당이 상임위 11곳을 독차지했는데요. 저는 핵심 상임위를 독차지하는 작은 전투에서는 민주당이 이겼다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상임위를 독차지하면서 세 가지 정도의 부담을 안게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20년 전반기 때 1년 동안 상임위를 독차지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각종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또 이게 여러 가지 입법독주를 저질렀는데 이것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로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자칫하면 이번 상임위 독식이 차기 대선에서 데자뷔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민주당의 반사효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한국 정치는 상대방이 못해서 이런 반사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상임위 독식이라는 입법 독주에 시동을 걸면서 적대적 공생관계가 작동이 되고 이러면서 여권의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꿈꾸고 있는 탄핵이라든지 아니면 임기 단축 압박에 대한 시도가 무산될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윤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이고 또 민주당이 각종 특검법, 특별법 또 방송3법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방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상임위를 독식하면서 오히려 거부권의 명분을 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여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예상됐는데요. 일단은 지금 명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국회로 다시 돌아가려면.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명분을 주지 않는다면 저는 당분간 강대강 장외 대치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마침 국민의힘은 7월 23일 전당대회 있고 또 7월 26일부터 파리올림픽이 있습니다. 그게 한 15일 정도에 끝나고 나면 8월 초순에는 일종의 정치적 휴식기 이게 도래하거든요. 그래서 한 8월 중순쯤에 결산 국회가 열릴 수도 있는데 그때쯤 복귀를 할 텐데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앵커]

그때 복귀할 거라고 보세요, 8월?

[엄경영]

그렇습니다. 저는 한 달 내지 한 달 반쯤 휴식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상임위를 민주당이 7개를 마저 다 가져가는, 그래서 2020년 국회처럼 운영되거나 아니면 여야 관계가 조금 풀리고 협상이 잘돼서 상임위 7개를 국민의힘이 수용하는 시나리오 두 개 정도가 예상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멀리 장기적으로 보면 또 민주당한테는 지금 이렇게 잘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악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국민의힘 복귀 시한을 올림픽 뒤까지 지금 보고 계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여당이 그렇게까지 장기간 국회를 비워놓는 것 자체가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국민적인 평가 혹은 비판적인 시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야당은 국회 보이콧이 하나의 전술이 될 수 있지만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에게 국회 보이콧이라는 것은 카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정 책임이라는 것은 일종의 무한책임이기 때문에 아무리 야당과 대화가 어렵고 또 힘의 균형이 깨져서 여당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7개 상임위도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입니다.

특히 국방위, 정보위 또 기재위, 외통위. 전통적으로 여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맡아왔던 그런 상임위거든요. 그마저도 안 하겠다, 우리한테 법사위, 과방위 안 주면 다 야당이 가져가라 그러면 그건 정말 야당 좋은 일만 시키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비판하고 국정만 비판하면 되던 야당 입장에서는 상임위 안 가져도 돼요. 그리고 장외투쟁 나가서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그런 모습이 점수를 따서 지난 대선에서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명분도 없이 그동안 거부권을 습관적으로 행사해서 그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높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다소는 무리하게 보일지라도 이렇게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지고서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 법안이나 쟁점 법안들을 처리해야 되겠다 이게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고 힘을 얻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인 거예요, 지금의 결과가. 이 상황에서 또 장외에 나가서 장기간, 8월 말까지 국회를 비워놓는다. 결국 손해는 모두 다 여당에게 돌아갈 거고 그때 가서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7개 상임위 줄 때 받아야지, 그것도 안 받으면 야당이 다 독식해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상황이 오는데 국정감사도 해야 하고 예산도 통과시켜야 하고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국정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국회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손놔버린다는 게 과연 책임 있는 여당으로 적절한 태도인가, 저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엄 소장님, 국민의힘의 복귀 시점을 아까 8월쯤으로 보셨는데. 그런데 그러기에는 지금 민주당이 의사일정들을 쭉 정해 놨어요. 이달 말에만 하더라도 대정부질문 일정도 나왔고 상임위에서는 각 부처 부르는데 업무보고에 응하지 않으면 청문회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전면 보이콧 8월까지 하기에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부담 아니겠습니까?

[엄경영]

맞습니다. 그런 부담은 있는데요. 현재 민주당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이른바 특검법 3개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채 상병 특검법이고 두 번째가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 그리고 세 번째가 대북송금 특검법인데요. 여기서 사실 민주당이 특검법으로 발의할 만한 내용은 채 상병 특검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은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아마도 한두 달 안에 결과 발표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을 보고 충분히 특검법을 발의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난번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조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공수처 결과 발표를 국민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특검법을 수용할 수도 있다, 본인이 발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두 달도 못 참고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것은 정치공세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은 사실 그 내용상 그게 특검법으로 발의할 만한 거냐,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저희가 최근에 김정숙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심지어 3김 여사 특검법,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나라 망신시키는 특검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극도의 정치공세와 다름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여기에 더 나아가서 대북송금 특검법은 엊그저께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9년 6개월 1심 판결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물론 앞으로 조사도 해 보고 재판을 해 봐야겠지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연루 의혹 가능성들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진에 대한 특검법을 시행하겠다 이런 것은 아예 이건 파토 놓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국민의힘이 당장 국회로 복귀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원 구성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날짜가 13일입니다. 오늘이 11일이니까 바로 모레인데 그런데 상임위 독식이, 18개 다 가져가는 것. 일방적인 국회 운영이다 보니까 그런 부담은 떠안을 거다라는 지적도 많이 나와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또 과연 국회의장이 그것을 민주당 방식대로 과연 그렇게 운영이 될까, 할까 싶은데요.

[박원석]

바람직하기로는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기존의 관례대로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하는 게 바람직한 결과겠죠. 그런데 지금 여당이 전혀 협상에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여당이 원했던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는 이미 국회에서 선출 절차가 끝나버렸어요. 다시 되돌려주기 만무하고 그러면 나머지 7개 상임위라도 어쨌든 여당이 받아서 국정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 국회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마저도 내팽개치고 야당이 다 해라. 그로 인해서 역풍이 불 거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회를 무책임하게 방기할 건가. 저는 이 선택만 남았다고 보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해라. 7개라도 줄 때 받으려면 받고 아니면 그냥 우리가 다 갖고 국회 운영을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야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당이라면 독식 논란이 일면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커져요. 더군다나 21대 국회 전반기는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행정권력, 입법권력 다 독식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니까 부담스러워서 도로 내놓은 거예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최악인 상황입니다. 야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울 게 없어요. 그로 인해서 독식 논란이 일어나건 말건 국회에서 성과를 못 내는 것은 사실은 여당의 책임이 더 큰 건데 여당이 이렇게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아무런 전략도 없이 야당이 안 들어준다고 해서 상임위 다 내팽개치고 장외로 나간다. 장외로 나가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집권 여당이? 제가 보기에는 앞서 특검법 지적들이 있으셨는데 특검법이 만능은 아니죠.

그러나 이게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동안의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채 상병 사건 일어난 지 거의 1년이 돼 가요.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한 지 수개월이 됐는데 무슨 진전이 있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고발 사건인데 고발이 된 지가 4년이 넘었는데 단 한 번도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으로 가자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3법 관련해서 과방위는 이미 오늘 열렸고 이번 주 내로 법사위도 열어서 채 상병 특검법 등 해서 입법 속도를 낸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보기로 하고요. 민주당이 어제 당대표 사퇴 시한 예외규정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에서 의결했습니다. 당 안팎으로 이재명 맞춤형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은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엄경영]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대표를 정점으로 한 개딸 정당이 완성됐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사실 과거 3김 시대 때 우리가 당의 대표를 제왕적 총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 이 대표 위치는 제왕적 총재를 넘어서 황제 대표의 탄생으로 봐도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2000년대 들어서 시행됐던 몇 가지 혁신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당권, 대권 분리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권력의 분산을 위해서 정당 차원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우리 정치인들이 해냈던 성과 중 하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부정부패 혐의가 있으면 기소만 돼도 사무총장이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이것도 대표적인 혁신조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귀책사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잘못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공천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렇게 대표적인 혁신 조치들을 이번에 다 무효화시켰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이게 당장 개딸을 기반으로 한 이재명 대표의 권력이 강화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당대표 연장 당헌당규로 보면 2026년 6월 지방선거도 이재명 대표 책임으로 치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지게 되면 지금처럼 국회를 독식하면서 심판 여론이 일고, 이때 만약 지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진영은 다르지만 지금의 당헌당규가 개정된, 그러니까 앞으로 남았죠, 당무위와 중앙위가 남았는데. 이걸 거쳐서 당헌당규를 개정하게 되면 이게 이름만 민주당이지 과거 공화당이나 민정당이나 뭐가 다르냐 이런 여론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박원석]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승자독식 논란보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보기에 지나친 사당화로 가는 거 아니냐 그에 따른 비판이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더 큰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비판이 아닐까 싶어요. 이재명 대표가 대권으로 가는 데 있어서 잠재된 모든 위험 요인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게 이번 당헌당규 개정의 의미라고 보는데요.

사실은 저게 오랫동안 지켜져 왔던 민주당의 원칙이고 과거에도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 당대표를 할 때 당권, 대권 분리 원칙에 따라서 1년 남겨놓고 대표직을 그만뒀던 전례들이 있거든요. 당시에 만약 그분들이 예외규정을 만들어서 더하겠다고 했으면 어떤 비판을 당에서 받았을까요. 지금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건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정치개혁 차원에서 진행됐던 기소되면 당무를 정지하거나 또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 시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 이거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스스로 솔선수범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개혁조치인데 이걸 무력화시키는 그런 당헌당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정치개혁을 역행하는 정당이 되겠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여서 대단히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고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두 분이 비슷한 의견을 갖고 계신데요. 앞서서 민주당 내에서 당헌당규 개정에 반기를 들었던 원조 친명의 김영진 의원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만 당 지도부는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인데관련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지도부는 연일 문제없다는 입장인데 앞서 김영진 의원 말씀 들어보셨지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굳이 오해 살 일을 왜 하느냐. 친명계 내부에서조차 이렇게 반대 목소리가 나오서 있어서 말이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엄경영]

김영진 의원은 원조 7인회 멤버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사무총장도 역임했고요. 또 이재명 대표 중앙대 후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 굉장히 센 말을 했는데요. 아마도 친명에서 사실상 탈락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김영진 의원의 발언이 최근 일부 언론에서 굉장히 띄우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도 민주당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기조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김영진 의원을 비롯한 장경태 의원이라든지 중진들이 상식의 눈으로 볼 때도 납득하기 어렵다, 퇴행적 조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또 김영진 의원 발언을 빼면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종의 약속대련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거에 총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가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와서 개딸 공천, 친명 공천에 대한 그런 비판들을 일부 제기하고 그랬는데요. 그것이 공동 선대위원장직을 걸고 한 것도 아니고 이를테면 양념 치는 것처럼 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당내 갈등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선을 지킨 수준에서 견제, 짜고 치기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장경태 의원은 당 최고위원으로서 김영진 의원 말씀에 대한 반박이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사실 지난 6일에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임기 관련 당헌은 개정에서 빼자, 당원권 강화에 집중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헌당규에 모든 변화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이재명 대표는 그에 대해서 오해 살 일은 하지 말자고 얘기하고 최고위원들은 만류하고 알리바이나 그림을 만든 거죠. 그거야말로 짜고 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사실은 김영진 의원이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운 원조 친명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당대표고 대권주자라고 하더라도 특정인을 위해서 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일반적인 원칙이잖아요.

어느 당을 막론하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목소리인데 저 얘기를 김영진 의원 정도만 하고 있다는 게 오히려 지금 민주당의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많은 중진 의원들, 다선 의원들이 있는데 대체로 다 침묵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역사에서 그동안 당대표 연임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권주자로서 대표직 사퇴 시한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외 규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더 큰 내부적인 위기인 것 같아요.

[앵커]

친명계 중에서 김영진 의원의 발언이 가장 섰고.

[박원석]

친명, 비명을 떠나서...

[앵커]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우상호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박원석]

비슷한 이야기를 있지만 우려 수준을 표명한 거고 굳이 오해 살 일을 만들지 말자. 그런데 민주당의 리더십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가 가장 큰 리더십이지만 이재명 대표만이 대권주자다라는 것은 그것은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당권주자, 다른 대권주자도 다양하게 키워야 그 당이 강해지는 건데 오히려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경쟁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이런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고 특히나 이전에 국회의장 선출 과정 논란으로 인해서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를 뽑는데 당원들의 투표를 반영하겠다, 그것도 정당 역사상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국회의장은 당적을 내려놓고 국회 전체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회 전체를 대표할 국회의장을 뽑는데 일부 당원들의 눈치를 보도록 만드는 그런 장치를 둔다는 것은 저는 국회법 원리에 비춰봐서도 맞지 않는 그런 당헌당규 개정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당내 비판이 거의 없다. 그리고 이게 그냥 몇몇 최고위원들의 의견에 의해서 최고위에서 통과되고 당무위, 중앙위 절차로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당화가 아니고 뭐냐, 이런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로 가보겠는데요. 전당대회 7월 23일로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민심 30% 반영하는 거하고 현행 단일지도 체제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엄경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사실상 어대훈이다,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훈자 써서 어대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 새롭게 정해진 게 민심 30% 반영인데요. 여기서 민심 30%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한데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죠. 그것 플러스 무당층.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략 전화면접 조사 기준으로 한 3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무당층은 한 25% 정도 됩니다.

[앵커]

역선택 방지용인가요, 그것은?

[엄경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민의 한 55%가 민심 30%에 해당이 되는데요. 민심 30%도 보면 무당층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당층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두 번째 이 정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룰로 전당대회가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대세론을 막기에는 다른 후보들은 역부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다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하게 되면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던 분들이 출마할 거냐.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안철수 의원,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아직은 뚜렷하게 밝힌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하게 되면 안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이럴 때 유승민 전 의원이 어떻게 할 거냐, 그것만 남은 것 같아요.

[앵커]

그래서 지도부 체제가 단일지도체제냐 아니면 집단지도체제냐 아니면 그걸 합성한 하이브리드 체제냐. 그래서 단일지도체제가 아니면 여러 후보들이 많이 들어와서 1등은 당연히 정해져 있으니까라고 다들 생각할 테니까.

[엄경영]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2인 지도체제 얘기도 검토가 됐었는데 이를테면 한동훈 전 위원장 견제 카드로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경선룰로 당대표 선거를 하게 되면 유승민 전 의원이 1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물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상당히 강자인데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선택을 못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당대표 선거는 조금 김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친윤 대 비윤. 내지는 친윤 대 반윤 이런 격돌 구도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에 나올 것이라고 전망들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연일 SNS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일부 초선 의원들한테는 축하 메시지도 보냈다고 해요.

[박원석]

겉으로는 약간 정치적 휴식 기간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들어서 SNS에 현안과 관련된 활발한 메시지, 특히 상대당의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고 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물밑에서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선언만 남은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우세한 것 같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만약 출마한다면 경쟁력이 압도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의 경쟁력은 다른 어떤 전당대회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들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기 때문에 출마하면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가장 큰 고민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과의 관계 혹은 대통령이나 친윤의 견제가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백서 발간 논란에서 보듯이 이번 총선의 패배의 책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문이다, 이렇게 규정하려는 의견도 당 내부에서는 있고 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그다지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 혹은 당대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거의 알려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당권주자와의 경쟁이라기보다도 과연 당대표를 출마한다고 했을 때 여당 대표가 돼서 어떤 당정관계를 맺을 거냐 이게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아예 마이웨이를 하기에도 대통령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고 대통령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고, 그 점이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앵커]

당초는 원래 특위가 오늘 모든 것을 종합해서 발표하려고 했는데 이게 오늘 완벽하게 종합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민심이 20%냐 30%냐도 지금 20%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특위 내부에서 목소리들이 있다고 해서 이건 왜 나오는 목소리일까요, 20%는?

[엄경영]

만약에 20%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무당층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체 국민의 55%, 이게 30%에서 20%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책임당원, 그러니까 당원의 비중이 조금 확대되면서 이를테면 유승민 전 의원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나 나경원 의원이 조금 약진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연일 각을 세우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대선주자나 진영 대표는 적대적 경쟁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의 가장 강력한 야권 주자이자 대표에 오르게 된 것은 반윤석열의 자산을 갖고 오늘날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계속 직격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반이재명 이미지가 쌓이는 거죠. 이러면 우리 차기 구도가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로 짜여지게 되고 사실 지난 총선 1~2월에 이런 구도가 생기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상당히 약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다른 주자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주자들이 거의 없어요. 한동훈 전 위원장 목소리만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다음 이슈입니다. 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해서 사건을 종결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에는 대통령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박원석]

이게 신고가 이뤄진 지 6개월 만에 종결처리를 한 건데요. 비유를 하자면 그동안에 침대축구를 하다가 갑자기 경기를 끝내자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공교롭게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부부가 함께 출국하는 그날에 맞춰서 저런 발표가 이루어진 게 저는 반부패 총괄 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과연 이 법대로 원칙대로 조사를 했는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위법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직무 관련성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따져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논란을 벌이면서 투표를 했는데 8:7이었다고 해요. 수사기관에 송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7이었고 그냥 종결하자는 의견이 8이어서 그 내부에서 격론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가장 결정적으로 이번 권익위 발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문제는 제보를 했던 당사자, 최 목사라는 분을 불러서 조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심지어 검찰에서도 그분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 권익위에서 사건을 종결하면서 핵심 당사자를 불러서, 더군다나 그분은 언론에 나와서까지 일종의 양심선언을 하고 했던 분인데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이 조사를 종결한다는 게 과연 저게 제대로 된 조사를 거친 건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시나요? 공교롭게도 날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하는 시점하고 딱 맞물리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엄경영]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요. 사실 윤 대통령 중앙아시아 방문은 5일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이틀 지났으니까 3일 후면 국내에 복귀하는 거죠. 저는 그런 고려는 거의,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이번 사건의 본질, 진실이 뭐냐. 그걸 밝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시작은 뭐냐 하면 김건희 여사의 공인 인식에서 비롯된 거죠. 사실 이게 정치를 오래 하는 사람들 특히 부인이 공인 의식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이희호 여사라든지 이런 분들. 정치를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 50년 이상 했으니까 철저하게 공인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공인 의식이 금방 안 생깁니다. 우리가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를 보자고요.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당선부터 지금까지 거의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재임할 때 보면 15년 이상 정치를 한 분이에요.

그런 정치인의 부인도 공인의식이 문제가 돼서 법인카드 유용 문제도 생기고 경기도 공무원을 사적인 일에 투입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정치를 한 적이 없어요. 남편도 물론 검찰총장으로 있었지만 굉장히 몇 개월 사이, 그래서 이런 함정 몰카에 당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 물론 그렇다고 책임이 면피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국민권익위의 조사는 청탁금지법이다. 말씀하신 대로 청탁금지법은 제재조항이 없어요. 100만 원 이상의 경우 그러니까 배우자 제재 조항에 없는데 검찰이 알선수재 쪽으로 수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권익위 조사만 가지고 맹탕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다소 성급하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래서 조사 중이거나 이미 끝나서 또 새로운 증거도 없고 법 위반을 확인할 수 없다, 이게 어제 권익위 이야기였는데 그래서 그러면 검찰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면 이런 권익위 결정과는 별개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 보시겠습니다.

[앵커]

수사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권익위 사건 종결이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박원석]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검찰 내부에서도 권익위원회의 이번 수사 종결이 어떤 시그널인지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살피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종결을 하든가 수사기관에 이첩하든가 혹은 수사기관에 송부하든가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첩이나 송부 대신 종결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일종의 법률적 판단을 권익위 스스로 내린 건데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죠. 다만 그걸 의식해서 오늘 검찰총장은 검찰은 검찰대로 판단을 하겠다. 법대로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말씀만 저렇게 하실 게 아니고 실제 수사 진도가 나가야 하는데 결정적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를 소환을 못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형사 1, 2부가 나눠서 명품백하고 주가조작 사건하고 둘 다 수사가 진행 중인데 명품백 사건은 둘째치고 주가조각 사건은 4년이 넘도록 막혀서 수사가 안 되고 있거든요. 대선 전에 서면진술서 하나 받은 게 다인데 그것도 검찰이 묻는 걸 답한 게 아니라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걸 낸 진술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사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서면진술서였고 결국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수사팀의 판단은 불러서 수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부인은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상의 면책특권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다른 자연인들처럼 검찰이 부르면 나가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데 일종의 김건희 여사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원석 총장이 말씀만 저렇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게 아니고 실제 원칙대로 소환해서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해요. 그러고 나서 법률적 결론을 내렸을 때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나중 문제인데 김건희 여사 소환 한번 하지 않고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혐의 없음 이런 결론을 내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검찰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전혀 신뢰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최근 최재영 목사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나눈 카톡 대화 내용도 공개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증거들도 지금 차곡차곡 쌓여서 어떻게 보십니까? 소환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엄경영]

이원석 검찰총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검찰 수사의 당위성을 주장한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환할 것으로 보고요. 사실 내용,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거의 다 드러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새롭게 압수수색해서 나올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소환 방식, 그러니까 조사 방식이죠. 비공개로 할 거냐 공개로 할 거냐 아니면 포토라인에 세울 거냐.

국민들이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충분히 검찰총장이 국민들의 의혹을 일소하는 차원에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방금 박 의원 말씀하신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불소추특권, 이게 적용이 되냐 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사실 대통령 부인도 공무원은 아니지만 적용된다는 설도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만 계속 재판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앵커]

법률에는 없는 거죠, 법에는 없는 거잖아요.

[엄경영]

법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지만 대통령 규정으로 준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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